[앵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거리에선 선거용 벽보나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엉뚱한 곳에 벽보가 붙어있거나 현수막 때문에 공공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잡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로변 가드레일에 선거용 벽보가 길게 걸려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 유유히 벽보를 지나칩니다.
벽보가 인도 쪽이 아닌 4차선 도로 한복판을 향해 설치돼 있다 보니 정작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눈엔 띄기 어려운 탓입니다.
[인근 주민 : 일반 시민들은 차도 안에서 벽보를 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한복판에서 벽보를 바라보도록 한 건 안전도 고려하지 않은 거죠.]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인도로 벽보를 부착하도록 안내했지만, 따르지 않았다며 잘못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 : 벽보 방향을 차도로 하지 말고 인도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했는데, (일부 지역에서) 도로 방향으로 게시한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에는 다수가 보기 쉬운 건물이나 게시판에 벽보를 부착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장소를 규정해두고 있진 않습니다.
생뚱맞은 장소에 엉뚱한 방식으로 붙은 벽보를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부착한 선거용 현수막이 사고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서울 도심 사거리에 대선 후보들의 홍보 현수막을 여러 개 걸었다가 가로등이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버린 겁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도로를 지나던 차량 2대가 파손됐습니다.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도 잇따르면서 경찰도 바빠졌습니다.
경기 안양시에선 손톱깎이 칼로 벽보를 훼손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고, 서울 강북구에선 벽보에 불을 붙인 50대가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구리에선 바람에 찢어진 벽보를 만졌다가 벽보 훼손범으로 오해를 사 신고당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 : 새벽에 강풍이 불어서 (벽보가) 훼손된 것 같은데, 1시간 정도 걸려서 재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20대 대선일인 다음 달 9일까지 전국에 부착된 선거 벽보는 8천5백여 개.
선관위는 선거 벽보 훼손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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