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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세 혐의' 버닝썬 전 대표 집행유예 선고

2022.02.24 오후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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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전 대표가 수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건전한 납세를 저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버닝썬이 수익을 내지 못하자 컨설팅 명목 등 가공의 비용을 발생시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임대용역 액수를 부풀려 6억6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재판에서 자신은 영업 관련 일만 관여했고 재무, 회계는 다른 대표가 전담했다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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