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 국적 회복을 허락하지 않은 정부 조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외국 국적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회복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문제 삼으며 A 씨가 다시 대한민국 구성원의 지위를 회복해도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8년 캐나다로 유학을 간 뒤 한국 국적을 상실한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 처분이 났습니다.
A 씨는 병역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지난 2007년 한국에 들어온 뒤부터 계속 가족과 지내는 점을 들어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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