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가 면제됩니다.
지금은 해외 입국자의 경우 백신 접종력과 관계 없이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과 함께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에 한해 일주일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지만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격리 면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격리 면제 대상은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백신 2차 접종 뒤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입니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오는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서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되고, 접종력을 등록한 경우에는 쿠브(COOV)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방역 당국은 이와 함께 입국 이후 자차와 방역 택시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하도록 한 방역 조치도 다음 달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됩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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