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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걸려도 연차소진·무급휴가"...직장 내 부당처우 잇따라

2022.03.27 오후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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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걸려도 연차소진·무급휴가"...직장 내 부당처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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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를 받거나 확진되고도 연차를 사용하는 등 직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직장 내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빚어진 부당처우와 관련해 제보 19건을 접수했습니다.


11건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격리됐을 때 연차휴가를 쓰도록 강요받거나 무급 휴가로 처리했다는 내용이었고,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대기업·공공기관이 아닌 대부분의 직장 내에 이 같은 부당 처우가 만연하지만,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관련 검사와 격리휴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유급 병가휴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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