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부인 옷값 논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를 처음 제기한 납세자연맹 측에서는 결국 깜깜이 특활비가 문제라며 국정원을 제외하고 청와대, 검찰 등 특활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최단비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옷값 논쟁을 비롯해서 사건사고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의 시작점으로 가보면 이게 2018년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윤성]
그렇습니다. 2018년에 납세자연맹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두 차례에 걸쳐서 특수활동비 그리고 의전 관련 비용, 김 여사에 대한 것이겠죠.
그리고 청와대가 지난번에 장차관 회의를 할 때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공된 도시락 가격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바로 청와대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서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이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 2019년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10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요.
민감한 부분을 빼고는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청와대는 이에 불복을 해서 지난 3월 2일 항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정보공개하라. 안 된다. 그래서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는 공개하라 했는데 항소가 된 상황인데요. 청와대는 어쨌든 사비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더군다나 지금 팩트 없이 무분별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후의 해명 과정에서 현금으로 결제했느냐, 카드로 결제했느냐. 여기에 혼선이 있으면서 쟁점이 다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현금이냐, 카드냐가 중요합니까?
[최단비]
사실 옷을 현금으로 샀느냐, 카드로 샀느냐는 근원적으로는 중요한 문제라든지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탁현민 비서관이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옷을 사비로 구매를 한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언급 이후에 김정숙 여사가 의상 한 700만 원 정도를 5만 원권 현찰로 구입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 이후에 청와대에서는 다시 현금으로 구입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영수증을 발행했다고 얘기했고 다시 그 해당 의상 장인 측에서는 우리는 영수증을 발급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명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진술들이 서로 부딪치는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서 먼저 카드냐 현금이냐가 문제가 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납세자연맹에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한다면 예를 들면 의상실이라고 했으면 그 해당 업체에서 매출의 누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현금이 왜 문제가 됐냐 하면 지금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의상이 특활비로써 사용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특활비는 현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논란이 재점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카드와 현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그래서 시민단체와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고요.
청와대에서는 특활비에는 민감한 정보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윤성]
물론 특활비에는 지금 청와대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국가안보라든가 민감한 사안이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나기는 민감한 내용은 빼고 공개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측이라든가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특활비 공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안보라든가 이런 민감한 이유로 해서 공개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특활비 공개를 요구했느냐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였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김 여사의 의상에 있어서의 다양한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의혹을 만든 측은 지금 청와대라고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적지가 않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약에 영부인의 입장에서는 옷을 그렇게 많이 교체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소박한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더 낫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앵커]
개인 의견을 주셨고요.
또 이게 영부인의 의상이라는 것이 외교나 의전상에서 중요하다, 이런 의견도 또 한편에서는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지금 법원은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청와대는 항소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5월 9일이면 만료가 되는 상황인데 항소심 판결이 그전까지 나올까요?
[최단비]
글쎄요, 이게 왜 항소심 판결이 그전까지 나올까에 관심이 몰리는 이유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해당 관련된 내용들은 대통령기록물이 돼서 일반적으로는 15년간 열람을 못하고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30년까지도 비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사실은 항소심이 그전까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소송이 끝나기 전에 사실상 비공개로 전환이 되면서 더 이상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지금 납세자연맹 같은 경우에는 관련되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그리고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관련된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넘어가지 않도록 가처분까지도 신청하겠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의 결과가 과연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나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처분 신청 결과는 빨리 나오는 겁니까?
[최단비]
가처분 신청 결과는 빨리 나오는데요.
가처분과 관련되어서는 이것을 지금 꼭 가처분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본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처분 같은 경우에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윤성 교수님,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특활비가 도입된 1993년 이후에 역대 정부 특활비를 공개를 했어요. 규모를 보면 문재인 정부 특활비 사용내역이 가장 적기는 한데요.
또 매년 감사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윤성]
사실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부분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공격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미 2015년에도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인 시절에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고 언급을 한 사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부메랑이 돼서 공격을 주고받는 그런 사안인데 지금 특활비가 역대 정권에서 최저다 또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혹을 품고 있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활비가 역대 정권 최저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에 쓰였냐고 하는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는 역대 정권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적게 썼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는 조금 핀트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매년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감사를 받고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걸 공개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연관돼 있는 청와대의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 특활비 문제가 역대 청와대에서만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고 계속 도돌이표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검찰총장 시절에 쓴 특활비가 100억이 넘는다.
그래서 이거 공개하라 그래서 소송도 이뤄졌고 똑같은 청와대와 비슷한 결과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단비]
그러니까 이 소송을 제기한 것도 같은 시민단체입니다.
같은 시민단체가 청와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어요.
[앵커]
소송을 제기한 주체도 똑같군요.
[최단비]
그래서 2019년 1월에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해라, 이렇게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6개월 정도 지나서 지난 1월에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1심 판결이었는데 1심 판결에서 정보를 공개하라, 연맹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 과정에서 검찰은 이게 특활비이다 보니까 관련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할 객체가 없다.
그래서 각하를 주장했었는데 법원에서는 피고들, 그러니까 검찰이죠.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집행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지출 증빙서류를 보유하고 관리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검찰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지금 현재 연맹이 승소한 상황이고요. 여기 사실은 내용도 거의 똑같습니다.
이번에 청와대에서의 승소와 거의 유사하게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고 이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다. 이러한 유사한 근거를 제시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도 마찬가지로 현재 항소한 상황입니다.
[앵커]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특활비라는 것이 필요하니까 만들어진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수십, 수백억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늘 유용 논란이 계속 도돌이표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납세자연맹에서는 그러니까 국정원을 제외하고는 특활비를 폐지해라,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윤성]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전 세계에 있어서 그것이 공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납세자연맹이라든가 이쪽에서 얘기하는 국정원을 제외하고 모든 특활비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 운영의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특활비 공개와 관련돼서 문제를 삼아서 그와 관련돼서 사법처리가 되고 또 그와 관련된 인사들이 아직도 수감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건드려놓으니까 그다음 번에는 계속 도돌이표같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사실 이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도 특수활동비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기관 예산에 책정이 되면 이 특수활동비를 어디로 할당하고 배정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영수증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도 이것은 비밀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너무나 줄여놓으면 경찰, 검찰,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그게 국가운영에 있어서 현실적인 것인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어떤 도덕적이라든가 윤리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을 제외하고 모든 기관에 있어서의 특수활동비를 모두 다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각 나라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국가안보를 서로 대치하는 입장인데 우리만 무장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
이것은 상당히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감대라든가 논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정보공개 청구소송하고 별개로 서민시민대책위라는 곳에서 김정숙 여사를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이미 배당이 됐죠?
[최단비]
네, 맞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에서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그리고 특가법상의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이 고발사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배당이 됐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언론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수사는 예를 들면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이것은 특활비가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사비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다면 해당 옷에 관련된 자금의 출처가 사비인지 여부를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 보통은 사비라고 한다면 자금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흐름들을 추적해 나갈 것인데 문제는 임기 이후에도 그러면 수사가 가능할 것인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비인지 여부는 김정숙 여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임기 이후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활비와 관련된 것은 대통령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열람이 제한이 되고 비공개로 돼요.
그래서 자금의 흐름만이 아니라 특활비와 관련된 자료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수사가...
[앵커]
찾을 수 있는 자료가 봉인되다 보니까.
[최단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사가 가능하지만 어려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옷값 공방 말고요. 김정숙 여사의 의전 담당 채용 관련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부터 알고 있던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 의전 담당으로 채용이 됐는데 이게 특혜다, 아니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청와대에서는 자리에 맞는 채용과정을 거쳤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떤 점을 들여다봐야 됩니까?
[오윤성]
사실 이 사람이 6급 계약직 행정직원으로 채용이 됐죠. 이것은 지금까지는 알려지고 있지 않다가 김정숙 여사의 옷이라든가 의복 문제가 표면화되고 난 이후에 나온 문제인데 그 이전부터 물론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 또 친근하다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한 것인데 사실은 전문성을 요하는 계약직 같은 경우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요하는 계약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김 여사의 옷을 디자인을 해 주는 그 디자이너의 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니,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모든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곳인데 혹시 아버지하고의 친분에 의해서 이렇게 특채가 된 것은 아닌가. 소위 아빠찬스를 사용한 것은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한 가지 주목이 되는 것은 바로 그 해당되는 직원이 지금 그 사람이 국적이 프랑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예외적이죠. 물론 우리 한국에서 프랑스 국적으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앵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 행정관, 공무원 채용규정에 국적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까?
[오윤성]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찰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경찰이라든가 이쪽은 우리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는 그런 것들이 통상 일반적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것이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이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청와대 아주 핵심부위잖아요.
청와대 핵심부위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국익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과연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 보완절차를 충실히 지켰는지의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건 이 사람의 국적이 외국 국적이고 또 아는 사람의 딸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특이해 보이고 또 하나 어떤 것이 있냐면 과연 대통령 부인의 의상을 담당하는 직원이 존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있어요.
꼭 그 사람에 대해서 의상만을 위해서 직원이 필요한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인이라고 해서 채용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결국 어떤 절차를 투명하게 잘 거쳤느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최단비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윤정수 청와대 행정관, 헬스 트레이너 출신, 이때도 채용 특혜 논란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건을 자꾸 비교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동일 비교가 되는 사안입니까?
[최단비]
그러니까 이게 특혜 채용이라는 용어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정수 전 행정관 같은 경우는 최연소에 그 당시굉장히 높은 행정관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당시에 이 행정관 같은 경우 왜 채용했느냐고 했을 때 트레이너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개인 트레이너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느냐라고 비판을 했을 때 그런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외부에 일정을 소화하고 이럴 때 의상을 갈아입고 할 때 필요한 수행비서로서 채용을 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디자이너의 딸도 그러면 결국은 특혜채용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이 똑같이 문 대통령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현재 비판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인이라고 디자이너 딸이 되어 있는데 외국인도 청와대에서 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같은 것이 좀 더 엄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쳤느냐, 이 부분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남편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살인인지, 우발적인 사고인지. 2019년 가평 계곡 익사 사건. 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내 이 모 씨하고 내연남을 공개수배를 했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공개수배를 했는데 지금 두 사람 다 도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019년 6월달인데요.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용소계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A 씨가 이 씨의 남편인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사고사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7명이 계곡에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목격을 했는데 누가 떠밀었다든가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스스로 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경찰 조사를 했는데 부검 결과라든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비의도적인 사고, 익사, 외인사. 그리고 부검에서 최종적으로는 익사로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내사종결이 돼버린 사안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 유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그 과정에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2020년 12월에 살인 그리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두 사람을 수사하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불렀는데 두 사람이 행적이 묘연한 상태이고 지금 공개수배가 된 상태입니다.
[앵커]
재수사가 이뤄진 건 그럼 유족들의 반발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들이 또 나온 겁니까?
[오윤성]
첫 번째 단초가 된 것은 유족들의 반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약간 나중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사고가 난 현장에서 이 여성이 남편과 같이 갔는데 사실 이 남편이 그 이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그렇게 물놀이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돈으로도 굉장히 쪼들리고 돈 1만 원이 없어서 아내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연봉 6000만 원 정도 이상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부인이 자기의 내연남을 데리고 같이 왔단 말이에요.
물론 그건 그 여성이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또 그 이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살해를 시도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것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죠.
[앵커]
여러 가지 수상한 정황들이 중간에 드러난 건데 사망한 남편 연봉이 6000여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공개돼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다.
돈 들어오면 내 안경하고 운동화를 좀 사달라. 신발이 찢어져서 창피하다. 이것도 웃음 이런 표시를 보내면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최단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이 상당하고 그리고 연구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전기세도 3개월치 밀려 있고 그리고 월급은 다 보내서 본인에게는 잔액이 0원이고 안경도 없고 운동화도 다 찢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의 모든 경제적인 주도권은 아내가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인 주도권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 문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이 살인사건, 지금 현재 살인으로 보고 있는데 살인사건 전에도 두 번의 살인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 2월에 강원 양양군의 펜션에서 남편에게 복어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서 살해를 시도했는데 그 당시에 독극물이 치사량에 미달돼서 사망을 하지 않았고 그 3개월 뒤에도 경기 용인시의 낚시터에서 해당 남성을 물에 빠뜨려서 익사를 시키려다가 지인에게 들켜서 미수로 그쳤거든요.
그러면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벌써 살인의 시도를 두 번을 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와 이 아내의 내연남이 부르는 계곡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죄의 현장으로 본인 스스로 갔고 또 본인이 수영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초장비 없이 계곡에서 뛰어내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이 아내가 모든 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뿐만이 아니라 이 남성이 이 여성에게 어떠한 행위를 해라라고 했을 때 반항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심리적인 억압의 상태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앵커]
일반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심리적으로 억압, 종속되는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까?
[오윤성]
그것이 통상적으로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비교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가스라이팅 들어보셨죠? 그 사람의 정신적인 것을 조종, 통제하는 그런 가스라이팅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물론 지금 저 여성과 남편하고는 나이 차가 조금 있고요.
그런데 저 여성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번에 이 사건뿐만 아니라 2010년도에도 김 모 씨가 인천 석바위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그 여성의 남자친구였어요.
2014년도에도 이 모 씨가 태국 타파야에서 스노클링 사고로 사망했고 이 여성의 주위에 있는 많은 남성들이 그런 식으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여성이 자기가 만나는 남성들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조종,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스라이팅 기술이 상당히 뛰어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남성들을 자기가 손에 쥐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된다는 것이죠.
[앵커]
교수님, 어쨌든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경악할 만한 사건인데 이미 남편은 사망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고 하면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됩니까?
[오윤성]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여성이 내연남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여성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자기가 보험료를 받지 못해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자기가 던진 것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날아왔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왜 그러면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검찰의 조사 그것을 받지 않고 두 사람이 도주했을까.
지금 두 사람이 국내에 있을까 국외에 있을까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의문인데 만약에 외국에 출입국 기록이 없다고 하면 외국 나가는 것은 밀항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얼굴들이 완전히 공개가 된 상태이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저 두 사람이 검거가 돼서 본인들이 한 행동에 대한 대가 또는 실체적인 진실이 빠른 시간 내에 밝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밀항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오윤성]
밀항 가능성 외에는 지금 현재 출입국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렇게 얼굴이 알려지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우리 한국에서는 아마 발 벗고 그냥 어디에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쨌든 수사는 계속될 테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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