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의원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국은 검수완박 문제로 뜨겁습니다. 또 2시에는 2차 내각 인선 발표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서울시장, 민주당은 전략공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김경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서용주 상근부대변인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 전해 드리면서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다는 속보를 전해 드리면서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 드리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서용주]
일단은 비대위에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장 부분은 전략공천으로 결정을 했고 당무위 의결을 남기고 있습니다. 전략공천 지역으로 했다는 건 경선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그런데 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송영길 전 대표께서 경선 후보로서 등록을 했고 박주민 의원도 있고요. 지금 서울시장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선이 없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인물로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없고 당에서 좀 더 경쟁력과 적합도를 따져서 지금 현재의 경선 후보로 등록된 분들도 배제하지 않고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경진]
방금 서용주 부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략공천 지역으로 묶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민주당당헌당규상 광역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20% 범위 내에서 비대위에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통상적인 경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의 지도부가 직접 누구를 공천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송영길 예비후보나 또는 박주민 예비후보가 배제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송영길, 박주민 이외에도 폭넓은 후보군을 당에서 좀 찾아보겠다. 그리고 좋은 경쟁력 있는 후보가 찾아지고 그분이 출마 의사를 밝힌다면 그분들을 전략공천하되 또 경우나 상황에 따라서는 박주민이나 송영길에 대해서 여전히 전략공천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후보를 결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앵커]
경선을 하면 아무래도 송영길 전 대표가 유리하지 않을까 관측했었는데 경선이 아니라 전략공천한다고 하니까 좀 불리해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배제된 것은 아니다. 송영길 전 대표 측 반응이 아마 곧 나올 테고요.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수완박이 최대 현안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여러 곳에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듣고 두 분 견해 듣겠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이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에 대해서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계신 대통령, 그리고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저희 당은 어제 검찰개혁을 포함한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검찰과 언론,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특권 영역을 해체하는 일에 저희 민주당이 나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오수 검찰 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헌법은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서 어떠한 한 줄도 있지 않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께서 2년 전에 공수처를 설립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됐을때,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에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된지 1년 밖에 안 됐어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사정 변경 있었는지, 그래서 검찰 수사권을 왜 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한 설명을 하시지 못하면 결국은 소위 검수완박법은, 결국은 민주당 지도부를 위한 법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헌법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이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헌법 공부 다시 해라라고 하는데 헌법에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또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우선 민주당부터요.
[서용주]
일단 헌법 공부를 다시 하라는 소리는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조직 논리를 대응하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헌법을 해석한 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헌법에는 지금 수사권이라고 명문화된 건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 다만 영장청구권에 대한 얘기들이 있죠. 그런데 헌법의 더 큰 가치는 말하자면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수사와 기소권 분리 부분을 하는 것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김오수 총장의 발언은 조직 논리를 대응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18개 부처로 되어 있고 그중에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존재하죠. 그런데 입법부가 법을 통해서 어떤 입법재량을 통해서 뭔가 국가 수사권을 정상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부 공무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내 권리를 뺏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과하고 국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다.
그런 부분들은 김오수 총장께서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좀 더 차분하게 무엇이 옳은지, 어떤 대응으로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자중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흥분하신 것 같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진]
그 얘기는 양당의 얘기를 이렇게 듣는 것보다도 사실은 언론사이지 않습니까? 헌법 학자들, 형사소송법 학자들 상대로 해서 한번 대한민국의 헌법학자, 형사소송법 학자가 몇 분이나 되겠어요.
한 오백 분, 1000명 안쪽 아니겠어요? 한번 전수조사 해 보시죠, 그리 어렵지 않은 일 것 같은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배웠던 헌법, 또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장은 검사에 의해서 청구되는 것으로. 그래서 검사의 영장청구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우리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수사의 본질은 영장 청구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체포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 이게 수사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권한은 검사에게 귀속된다고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이 되고 있는데 그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 곧 수사권은 검사에게 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 헌법에 천명을 해 둔 것인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는 저 법안들은 그와 같은 헌법조항에 반하는, 헌법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김오수 총장의 말씀이고 오늘 아침에 아마 인수위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 얘기, 국힘 얘기, 인수위 얘기, 검찰총장 얘기. 그러지 말고 그냥 방송사, 언론사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언론사에서 제발 헌법 학자, 형사소송법 학자를 상대로 해서 이 검수완박법이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 한번 학자들을 상대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기를 권고드립니다.
[앵커]
저도 오늘 아침에 헌법을 찾아봤습니다. 헌법 12조, 16조에 규정되어 있더군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이 둘 다 일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영장청구권이 12조, 1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김 의원님 말씀대로 영장청구가 곧 수사권의 핵심 아니냐, 그 주장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 영장청구권이 결국 수사권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론하시겠습니까?
[서용주]
일단 헌법적인 부분은 좀 말씀하신 대로 헌법학자들이 논박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문제는 수사, 기소권의 분리 부분들을 입법부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하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정부의 권한들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들이 한정된 자원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배분하듯이 권력에 대한 부분도 권력도 한정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국가권력이라는 게 행정부의 권한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또 입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입법부의 역할을 지금 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맞다, 틀리다는 학자들의 영역에서 논의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진]
그런데 이게 국회의 권한이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감사원 이렇게 각 부를 일단 삼권분립을 해 놨고 감사원이나 선관위까지 하면 결국 오권분립의 대한민국의 시스템인데 이 법의 시스템 그리고 각자 입법부라고 하는 국회의 권한이 법을 만드는 권한과 한계가 어디까지 있느냐. 헌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만들게 된다면 아까 김오수 총장 얘기했지만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가면 최소한 저 심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몇 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 동안은 정말 극심한 혼란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법조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 상식에 의하면 저런 식의 검수완박 법안을 실제로 입법화를 한다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형소소송법, 현재의 검찰청법이 부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께 제가 그럼 질문 1개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진 전 의원님께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에 있다. 그래서 수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검수완박입니까?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앵커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민주당 입장이 수사권을 박탈해도 영장청구권이 있으니까 수사를 할 수 있다. 무슨 질문이 이렇습니까?
[앵커]
이런 거죠. 지금도 경찰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영장은 검찰에 신청을 해서 검찰이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라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김경진]
민주당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검사가 반드시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빼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로지 검찰은 민주당 얘기를 가장 선해해서 좋은 쪽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경찰에서 오는 영장만 청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나머지 수사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보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의 인수위의 얘기고 오늘 아침 검찰총장의 얘기고 제가 대학교 때 헌법학 시간에 배웠던 얘기고 제가 그래서 헌법학자들, 형사소송법 학자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언론사에서 전수조사를 해 보라고 지금 굳이 누차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얘기가 이게 우리 헌법의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를 한번 되짚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대변인님께는 어제 의원총회할 때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러면 검찰에서 가져온 수사권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속도로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반론이 20여 명 있었다고 보도가 됐고요.
참여연대라든가 민변이라든가에서도 다 반대했고 정의당도 반대했는데 이렇게 빨리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아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떤 것입니까?
[서용주]
그런데 수사, 기소권 분리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저희 민주당이 총선, 대선 공약으로. 말하자면 최근래에는 한 5년 됐고요. 좀 정치사로 보면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는 논의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금 검찰개혁 부분들이 계속 여야와 합의가 돼서 통과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6대 범죄 수사만 검찰에 남겨놓고 지금 현재 그 나머지 6대 범죄 수사 부분도 완전하게 수사권을 분리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걸 왜 서두르느냐. 서두를 수밖에 없는 건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문재인 정부 하에 국민들히 지켜야 했던 약속으로서 검찰개혁의 마무리가 결국에는 6대범죄 수사를 완전하게 덜어서 다른 수사기관에 분리하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명분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검찰의 반발,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집단반발, 왜 수사권이 본인들이 아니면 안 되고 수사가 안 된다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지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들이 결국에는 이런 결정들을 좀 촉발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윤석열 당선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면 검찰개혁의 마무리가 이번 대에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들이 중론이 모아져서 처음에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부분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7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걸 지금 하지 않으면 또 100년이 돼도 못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큰 결단을 내린 것이다,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 의원님은 검찰 출신 아니십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진]
사실 2020년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했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 그게 현재 잘되고 있었던 기존의 부패척결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죠. 그런데 그나마 마지막 남아 있던 안전판을 지금 민주당이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거의 뭐랄까요, 발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일반 대부분의 사건 수사는 지금 경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검찰특수부에서 하고 있던 장관, 차관, 군 장성, 경찰 경무관 이상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권이 지금 공수처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도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대한민국의 부패 사정기능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잘난 놈, 돈 많이 가진 재벌들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그대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 출범한 지 한 1년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기소한 거 이상한 사건 한 건 했어요.
도대체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거대 권력자들에 대한 사정이 단 한 건이라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특수부 있을 때 가령 장관급, 차관급 혹은 국회의원급에서 1년에 최소한 몇 명이라도 범죄가 적발돼서 체포가 되고 기소가 되고 이런 정도의 통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수처가 출범을 했으면 딱 그 정도 통계는 나와야 제도 개선이 최소한 밑져야 본전이다, 이 정도 되는데 공수처 출범하고 일반 검찰은 사실상 수사를 못하게 지금 정권에서 막아버렸고 라임이나 옵티머스 수사하고 있던 남부지검 증권합수단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이 아예 공중분해를 시켜버렸고. 공수처는 이게 거대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은 능력에 비해서 사건이 너무 밀려오다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고소장 접수하면 한 6~8개월이면 해결됐는데 요새는 2년째 고소장이 담당 수사관 캐비닛에 박혀 있는 상황이에요.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면 요새 고소장을 내놓으면 부지하세월이라는 거예요. 사건이 해결도 안 되고 그냥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했던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에 그나마 최적화되어 있고 잘 돌아가던 형사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린 건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해서 고발되어 있고 검찰에 계류 중인 이런 사건들과 관련해서 지금 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1년 동안은 수사기관이 지금 대혼란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민주당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계류 중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이 그냥 공중으로 증발돼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현재 속칭 말하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을 무리하게 헌법에 반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제 평가입니다.
[앵커]
대변인님.
[서용주]
검사 출신이라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발악까지는 아니고요. 민주당이 발악을 하겠습니까?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검찰이 본인들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들을 돌아봐야 된다, 선택적 수사들. 나열하기는 싫습니다.
그다음에 기소율만 보더라도 검사들이 본인들의 범죄에 있어서 기소율은 국민들에 비해서 수백 배 차이납니다. 지금 보고된 것만 해도 국민 기소율이 40%면검사들이 기소될 확률이 0.12%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검찰에 실망을 해 왔어요.
그런데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냐. 그 자체도 없었죠. 그러면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국민적으로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도 2018년, 19년에 주호영, 곽상도 의원까지 검사 출신인데 수사, 기소권 분리해야 한다, 그게 적절하다. 그래서 중수청을 설치해서 수사권을 넘기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되시니 이거 무슨 갑자기 오기를 쓰고 발악을 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갑자기 태도가 바뀐 이유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 가지고 논박하기에는 시간낭비 같고 결국에는 검찰이 저는 아쉬운 건 대한민국의 수사권이 검찰에서 없어진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수사하는 역량 있는 기관들한테 갈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우려하시는 건 이걸 갑자기 6개월, 5개월 동안 수사 기능이 마비된다? 그렇지 않죠. 경찰에 넘겨놨다가 국가수사본부도 있고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도 만들어서 갈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혁은 어차피 진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진]
그냥 단순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혹시 경찰청장 출신 대통령이 나오시면 그때는 경찰 수사권 그냥 다 어떻게 날리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건 말씀을 위한 말씀인 것 같고. 중요한 건 국가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반부패 처단...부패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하고 돈 있는 사람은 상시 결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부패 사정에 관한 권한은 정말 눈 시퍼렇게 뜨고 이 부분을 감시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에 민주당이 새롭게 만들어낸 지금 어떻게 보면 반부패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러면 민주당이 생각했던, 그때 그리고 민주당이 설명했던 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들의 입장은 반부패 시스템은 완전히 몰락했고 심지어는 일반 민생범죄에 대한 사건 수사마저도 적체가 돼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형사사법시스템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고 하는 것이 서초동의 평가고요.
특히 이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오늘 다음이나 네이버나 일부 포털에 올라온 기사들을 보니까 민변, 참여연대와 같은 진보 시민단체 그다음에 박준영 변호사와 같은 재심사건 열심히 했던 분들, 이런 분들조차도 다들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2년 전에 했던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후유증이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마지막 지탱하고 있던 제도의 근간마저도 지금 부숴버리려고 하니 사회 전체가 정말 우려가 크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법안 찬반의 토론은 사실 지난 2~3일, 최근 집중적으로 진행돼 왔고 또 반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두 분 말씀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법안 처리 문제로 들어가면 지금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야당에서는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재적의원 5분의 3이 그걸 반대해야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5분의 3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용주]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용주]
정의당이 있을 것이고 협의는 하겠죠. 그래서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정의당의 협조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필리버스터를 하시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야겠죠. 그런데 저희도 예전에 야당 때 필리버스터 했던 기억도 있고요. 그렇게 돼서 그 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내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180석이 안 될 때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됐을 때도 차수변경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해서 일단 당론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된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이수진 의원이 살라미 전술이라는 게 회기를 짧게짧게 쪼개서 회기를 종료시키면 필리버스터가 중단되고 그다음 본회의에서는 바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는 모양이더군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게 하시려는 거군요.
[서용주]
다 예측은 하고 있을 겁니다. 야당에서도 알고 있고요. 예전에 국민의힘도 그렇게 많이 해 봐서.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진통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실망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또 일부 국민들께서는 염원하시는 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이라는 게 진통 없는 개혁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살라미 전술로 하게 되면 적법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김경진]
일단 임시국회 회기가 5월 5일까지라는 것 같고요. 그것을 회기를 살라미를 하려면 의장께서 아마 의사봉 가지고 망치를 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의장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필리버스터 관련해서는. 그래서 의장께서 결정하시는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방송 나온 김에 제가 좀 두루 전 국민들께 말씀드리면 제발 좀 전문가들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언론사 YTN에서도 제발 서초동 가서 검사들 얘기 들어면 직역 이기주의 얘기할 테니까 형사재판하는 판사들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들 있잖아요. 광범위하게 취재 좀 해 보세요.
[앵커]
그분들도 입장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김경진]
많이 늘려서 많이 취재를 해 보면 그 안에서 평균적인 생각이 나올 거예요. 언론사가 균형을 잡아줘야죠. 언론사가 그런 일 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신답니까?
[서용주]
고민하실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여당이죠. 여당의 만장일치로 당론이 채택된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장께서 여러 가지 부담감을 가지고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앵커]
부담감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용주]
하지만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8년, 19년, 지금 20년까지 검경수사권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방송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2019년 8월에 법안을 제출을 했었어요, 검찰청법을. 거기의 제안 이유를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께서 검찰청법 제안 이유를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의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에 과도한 수사권이 집중되어 있어 정치검찰화 등 폐해가 많다.
이에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두텁게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해서 법을 냈습니다. 이 입장이 2019년 8월이에요. 이외에도 곽상도 의원도 있었고 주호영 의원도 있었고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국민의힘에서도 이미 오랫동안 찬성을 하면서 진행해 왔던 겁니다.
심지어 윤석열 당선자도 수사권, 기소권은 분리하는 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심지어 김오수 총장도 그게 아주 적법하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새로운 정부를 앞두고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바뀐 태도를 보이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국민들이 납득하기도 힘들고요. 이건 좀 정치하는 정치인으로서 일관성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진]
글쎄요, 그런 법안을 내셨는지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견해고 그때 당시에 생각을 잘못하셨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헌법에 정해져 있는 영장청구권이 가장 기본이 돼서 수사권은 검사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리고 사법연수원 다닐 때 이게 헌법학자나 형사소송법 학자들로부터 배웠던 내용이고 그게 정설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법안을 냈다면 잘못된 법안을 제출하신 거죠, 잘못된 얘기를 하신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핵심은 그거예요.
대한민국의 반부패 역량이 민주당이 지금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2020년도에 해서 뭐가 제대로 된 게 있느냐. 최근에 가령 올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을 가지고 봤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이 묶인 이후에 도대체 대한민국의 장관급이나 혹은 국회의원급이나 누구 하나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진 적을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한 순간에 모든 것이 깨끗해졌느냐, 대한민국 사회가. 깨끗해졌다면 좋은 일이죠. 그건 멋진 일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그런데 저는 그렇게 현상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무력화시켜버리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을 파괴시켜버리고 또 인사조치로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검사들을 저쪽으로 한지로 날려버리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수사 역량이 없어지고 또 수사 담당자들의 수사 의지가 없어지면서 실제로는 대한민국 상층부의 범죄와 비리들이 그냥 은닉되고 암장되고 그냥 없어진 상태로 가는 거예요.
국민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죠. 그런데 실제 물밑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피해는 큰 틀에서 보면 대한민국 전체의 피해로 돌아간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용주]
그건 제가 한말씀드리면 그건 너무 선동하시는 부분 같고요. 어떻게 수사권이 무력화되고 사라집니까? 이관되는 거죠. 경찰청에 일단 뒀다가 수사본수, 중수청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사를 할 역량들을 키워서 수사, 기소권을 분리해서 대한민국의 수사권은 존재한다. 국민들께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청와대는 어떤 입장일까 궁금합니다. 지금 임기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사봉을 쳐야 되는 입장이고 진보진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반대의 목소리들이 있고 과연 이 법안의 의미가 뭘까를 아마 고민할 것 같고요. 오늘 인수위에서 나온 목소리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청와대의 지금 입장, 또 혹시 문 대통령의 의중,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교감이 있습니까?
[유상범 /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선거로써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용주]
아직 그런 건 확인된 바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인수위의 입장을 보면서 실소가 나오는 게 뭔가 수사권에 대해서 검찰에 두지 않고 이렇게 수사권을 정상화하는 부분들이 왜 새로운 정부한테 대선 불복이고 방해를 하는 겁니까?
정상적인 국가 권력에 대해서 정상화를 시키겠다는데. 저는 그리고 저분들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찬성했던 분들이에요. 갑자기 입장이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김경진]
일단 청와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건 청와대 출입 기자분들이 한번 여쭤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런데 청와대에서 만약 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청와대에서 공포를 하게 된다면 아까 김오수 총장 얘기 말대로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헌재의 결정이 아무리 빨리 나도 6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6개월에서 한 1년 가까이인데 극심한 혼란 상황의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 그런데 법 자체와 관련된 혼란 상황을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20년도에 민주당의 개혁이 아닌 사실은 개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고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들은 거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 상황들인데 이게 아직은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초동 변호사들까지만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 상황들인 것 같아요. 오늘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실무 경찰들은 과연 이걸 환영하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이 상태도 오버로드다. 변호사들도 사건 처리가 안 된다고 비명을 지르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경찰 내부에서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상태도 오버로드인데 그걸 어떻게 더 받느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2020년도에 했던 개악에 덧붙여서 지금 마지막 정파적으로 수사체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거의 아까 서두에서 제가 발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까 저희가 그래픽으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변호사 출신입니다. 이것이 검사들의 돈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퇴임한 다음에 전관예우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검찰수사권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진]
글쎄요, 김용민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민변 출신인데 민변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우려가 많은 걸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물론 검찰이 사건이 많다면 수임 가능성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요새는 대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재판 절차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지금 형사재판의 시스템들이고 그렇게 무슨 검사 출신들이 법정 재판 관련해서 거기서 메리트를 얻는다, 이렇게는 볼 수 없어서 지금 김용민 의원의 저 얘기는 상당히 악의적인 얘기인 것 같고 저분의 성향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반론하실 거 있으면 짧게...
[서용주]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말씀드립니다. 서초동 변호사들 비명을 지르겠죠. 법조 카르텔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김용민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들은 당연히 변호사는 검사 퇴직하고 변호사하고 전관예우도 있을 것이고 같은 사시 동기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야 사건 처리할 때 서로 소통하고 조금 더 원활하게 업무를 보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좀 협상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경찰이나 이런 데 수사권이 가면 변호사들은 본인들과 관련 없는 경찰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법조 카르텔에서 벗어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말로 김용민 변호사의 얘기를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경진]
하나만 더 할게요. 서초동 변호사들이 비명을 지른다고 하는 건 대화가 돼서 안 돼서 비명을 지른다는 게 아니라 사건을 접수해 놨는데 옛날 같으면 대략 6개월 정도면 경찰에서 수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갔거든요. 요새는 2년씩 묵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 입장에서는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서초동의 변호사들이 비명을 지른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냥 드린 겁니다.
[앵커]
이제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저희가 1부에서 속보로 2시에 새로운 내각 인선. 그래서 외교부는 박진, 통일부 권영세,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렇게 일단 인선이 정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두 분은 어떤 관점에서 보셨는지하고 이번에 안철수계가 그러면 포함이 되는 것인가도 관심인데요. 여기에 대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요.
[서용주]
1차 인선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전쟁을 같이 치르고 나서 전리품을 나누듯이 하지 않았느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윤석열 당선자가 조금 고집스러운 면이 있다. 왜 그러냐면 또 말을 안 지키는 부분도 있었어요. 보수, 진보, 영호남 가리지 않고 그래서 다양한 능력을 위주로 쓰겠다고 했는데 본인의 기준은 능력 위주로 발탁했다고 하지만 면면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인연이 있거나 본인과 친분이 좀 있거나 그리고 객관적인 능력보다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능력을 판단해서 인선을 했어요. 특히 아쉬웠던 부분은 그래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선거 기간에 단일화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전문 분야인 과기부 그다음에 복지 이런 부분은 안철수 인수위원장과의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선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조차도 논의가 없었다는 걸 보면 2차 인선 자체도 2차에서도 그렇게 첫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에 2차에서도 그런 고려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2차 인선 자체도 대부분 본인 주위에서 캠프에서 도왔거나 어떤 선거 승리의 공신들을 임명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경진]
총리도 그렇고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사실 그분들의 전문성과 경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보면. 과기부 장관 같은 경우도 서울대에서 반도체 전문으로 하셨고 반도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현재도 먹거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먹거리의 원천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적재적소의 인재를 골라서 보임을 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통일부 장관 권영세 내정자 같은 경우도 주중대사도 역임했고 지금 다선 의원에 결국 남북관계를 힘을 가지고 차기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정말 협의할 수 있는 분을 임명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는 한 가장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분들을 골라서 보임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서 정리하면 되겠죠? 오늘 정국 현안, 오늘 오전에 속보로 나온 것들 중심으로 해서 두 분의 진단과 분석 또 토론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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