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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으로 맞붙은 여야...청문회까지 격랑 예고

2022.04.16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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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능을 모두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반대하는 데다 여론도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편 오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청문 정국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박상혁 민주당 의원 그리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시고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민주당이 이른바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 차례로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검찰이) '6대 범죄'라는 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서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수완박은 이재명 방탄법입니다. 대장동게이트, 백현동 옹벽아파트, 성남fc 권력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의도입니다. 민주당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자의 범죄는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검수완박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앵커]
양쪽의 입장 다 듣고 오셨는데요. 검찰수사권을 폐지하자, 이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하셨고요.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박상혁]
조금 전에 박주민 의원 인터뷰 통해서 나오셨던 것처럼 외국의 많은 예와 똑같이 검찰이 그동안 우리나라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소, 수사를 능가하는 굉장한 권력기관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정상화하는, 권력기관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인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고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는 영장청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경찰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법안을 어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는 형사소송법이랑 검찰청법에 있는 검찰수사권을 없애는 이 법안이 발의가 된 거죠?

[박상혁]
구체적 법령은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이고요.

[앵커]
6대 범죄 수사가 남아 있었는데 이것도 없애고 그다음에 보완 수사도 없애서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데.

[박상혁]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사기관인 경찰로 완벽하게 이전하는 것이죠.

[앵커]
수사기관인 경찰로. 나중에 수사청은 다 별도로 만들 계획이신데 이것까지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거죠?

[박상혁]
네, 많은 국민들께서 또 전문가들께서 그러면 혹시 경찰이 너무 과도하게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국가수사청이라고 미국의 FBI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지금 6대 범죄 수사,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를 한꺼번에 통할하는 기관을 해서 경찰도 자치경찰, 그다음에 국가수사청 이런 형태로 경찰이 혹시 또 비대화되는 부분도 막아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자는 취지입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떼내야 된다고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박상혁]
그러니까 처음 이 여론 자체가 1950년대에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된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강점기를 지나고서 이른바 순사들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경찰 파쇼를 걱정했기 때문에 그때의 신흥세력이었던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오랫동안 관행이 되면서 70년을 지난 겁니다. 50년대에 이 법안을 만들 때도 언젠가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되면 기소와 수사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국회 기록에도 남아 있을 정도의 이야기였고요.

저희들이 김대중 정부 이후로 이 문제를 꾸준히 추진해 왔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충분히 된 만큼 그리고 경찰의 수사 역량도 많이 높아진 만큼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많은 국민들이 지난 총선을 통해서도 검찰개혁 이런 부분을 많이 지지해 줬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소임을 다해야겠다, 그런 취지로 이번 법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검찰의 정상화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의총이 열렸었죠.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전주혜]
방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한 30분을 다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비판이,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30분을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좀 효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의총에서 나왔던 얘기는 검수완박법은 결국 문재인 정부하에 이뤄졌던 여러 권력비리형 수사를 결국은 뭉개려는 것이다. 그래서 부패완판, 또한 이재명 지키기법,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지난 화요일에서야 민주당이 당론으로 우선 채택을 한 다음에 법안은 오히려 3일 후인 어제 제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것은 출생신고를 하는 이러한 기이한 형태의 법안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것은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론으로도 52.1%의 국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오히려 진지한 사회적 논의와 또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공청회도 열고 해서 다각도로 논의를 하고 또한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부작용까지 미리 예측을 하고 또 예비해서 신중하게 법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신중한 검토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론을 모았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지금 강행하려는 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민주당이 이러한 것을 당론으로 채택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또 정치적인 의견은 서로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이것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지금 이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졸속 입법 강행처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왜 문제가 있고 또한 이 법안이 왜 그렇게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알리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결국은 이 법의 4월 처리, 강행 처리는 막아야 된다, 이런 데 의견을 다 모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전주혜 의원님께서 30분을 다 얘기해도 모자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박상혁]
어제 5분 발언하셨습니다, 전주혜 의원님이.

[앵커]
크게 제기되는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서두르냐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 말씀하신 중요한 6대 범죄 수사를 어디서 할 것인가 이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수사 공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경찰의 대응 역량이 충분한가, 이런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서 선후가 바뀐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상혁]
그러니까 서두른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곧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검찰의 권력을 다시 비대화하겠다, 예산을 독립하고 민정수석실도 폐지하고 검찰을 직할통치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공언을 해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한동훈 장관 지명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 왕국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는 서두를 수도 있겠지만 또 저희들 입법부를 담당하고 있는 다수당으로서는 이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데 절대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도 있는 것이고요.

공백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경찰이 많은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역량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검찰 쪽에서 걱정을 하신다면 얼마 전에 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검찰에서 스스로 검찰에 있는 여러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한 5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빨리 경찰로 이관해서 협조하고 수사역량을 키울 것인지 협조할 문제인데 마치 이것은 자신의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처럼 이렇게 대하고 있는 태도가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이제 정부조직법을 아마 발의를 하실 겁니다. 당선인께서도 취임을 하시게 되면.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인지는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도 현재 경찰이 충분한 수사 역량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패 문제와 여러 가지 권력기관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대 범죄에 대해서 지금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3개월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전주혜]
바로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아까 하나만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오히려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OECD 국가 35개국 중에서 27개국이 검사의 수사 권한을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유예기간을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4월에 졸속처리를 할 바에는 그 유예기간을 두지 말고 그 유예기간 3개월이면 3개월, 아니면 4개월이면 4개월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래서 이 6대 범죄 수사를 어느 기관에서, 새로운 기관에서 결국 하자는 게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6대 범죄 수사기관을 어디로 둘지까지 한꺼번에 정리해서 하는 것이 이게 상식과 오히려 효율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것은 4월에는 방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수사권을 일단 뺏고 그리고 이걸 어디로 할지는 앞으로 논의를 하자, 지금 이런 거니까 이게 결국은 이사할 집을 정하지 않고 일단 짐부터 빼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급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야 되는 겁니까?

아까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야 되는 건가요? 사실 검찰이나 아니면 경찰이나 이러한 수사기관에서 할 일은 결국은 범죄를 잘 잡는 것이죠. 범죄를 잘 수사해서 또한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범죄 피해자를 오히려 보호하고 그것이 바로 수사기관의 임무이자 그게 바로 사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이 그동안 해 온 수사를 갑자기 검찰을 뺏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결국 전체 수사 역량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상태가 생깁니까? 당연히 이러한 수사 공백으로 인해서 결국은 중대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4월 중에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야 되는지를.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졸속처리를 하고 또 이렇게 사회적 논의도 없이 한꺼번에 수사권을 뺏어야 되는 이런 것은 결국 지금까지 뭉개온 권력형 비리 수사가 제대로 제 궤도에 오르려는 것을 정말 막으려는 것이다. 172석의 거대 의석을 이용해서 막으려는 그런 이유로밖에 볼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민주당이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다음 주 월요일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사위에 출석해서 현안 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결국 민주당에서 말한 것처럼 수사권이 집중되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이 오히려 견제와 균형을 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게 2018년 1월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그것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강제 통과가 됐던 법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것이 지금 시행된 지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한 법을 보면 3개월 후에는 결국은 검찰에서 수사하는 걸 다시 경찰로 지금 돌리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경찰이 공룡화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또한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이러한 검찰개혁의 마무리가 흐지부지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자기부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경찰이 공룡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납득할 만한 논리를 설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현 정부의 권력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듣겠습니다.

[박상혁]
지금 얼마 전에도 경기도청에 대해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한 것처럼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고 해서 방탄이 된다거나 수사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럴 우려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금 전에 OECD 통계도 얘기하셨지만 국민의힘의 많은 지도급 인사들, 심지어 당선인마저도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취지로 말씀하셨고 제 기억에는 아마 권성동 대표도 그런 취지로 아예 법안도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경기도 지사 후보도 그런 관련돼서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국민의힘의 여러 지도급 인사도 기소와 수사가 분리된다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고 그것은 당연히 가야 할 바라고 보고 비슷한 관련 법안도 내신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관련 법안들도 이미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찰제국을 공언하고 있는 검찰왕국을 공언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저희들이 완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70년간 이어져 왔던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제는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검찰이 영장청구권이라든지 또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경찰을 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의 보완 요구들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경찰제로 생활밀착형으로 넘어가야 될 것이고 국가경찰청을 통해서 수사 역량을 또 한편으로 분리해내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 그것이 논의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저희들이 3개월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국민을 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어떤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막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라는 것이 저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것이 납득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랫동안 20년 넘게 이어져왔던 이 검경수사권 문제를 매듭 짓는 것이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172석, 180석을 주었던 국민의 뜻을 다하는 길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주혜 의원님, 헌법 12조 3항에 보면 체포, 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조항 해석이 지금 여야가 확인히 다른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영장청구권이라는 것은 결국 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12조 3항과 16조의 영장청구권,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기재가 돼 있는데요. 그것은 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지금 위헌적인 법이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영장을 신청하려면 수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거죠.

[전주혜]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위헌인 걸 뻔히 알면서도 법을 통과시키면 그것은 직무유기죠. 그래서 그러한 지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보다는 가장 지금 이 법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방법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비리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 사실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또한 선량한 피해를 받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결국은 저는 마무리는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것이 저는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편 수사는 하지 말고 상대 편 수사만 해라, 열심히 해라, 저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해라. 그동안 정치인 출신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들어선 이후에 정말 여러 가지 권력 비리형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도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요,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6대 범죄 수사를 왜 검찰에게 수사권을 줬습니까? 그것은 70년간 집적돼 온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평가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6대 범죄. 경제, 부패, 선거 등의 6대 범죄는 검찰에게 준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걸 뺏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왜 이 시점에 급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앵커]
질문 몇 개 안 드렸는데 지금 10분도 안 남은 상황이라서요. 얼마나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정의당은 당론으로 반대,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기를 쪼개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을 상정해 줘야 가능한 일이라서요. 의사는 확인하셨습니까?

[박상혁]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 며칠에 통과할지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서 또 전략적인 사안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알기는 어렵고요. 또 박병석 의장님과의 합의 내용이 있었는지 그것도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의당 말씀을 하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정의당도 기본적으로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취지에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었었는데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명된 걸 보고서 저희는 입장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아마 원내 지도부에서도 정의당과 다각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매듭 지어야 정의당도 걱정하고 있는 검찰왕국의 부활, 검찰왕국의 저지 이런 문제들을 함께 저희들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원내의 어떤 돌아가는 동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원내지도부에서 담당해서 저희들이 많은 국민들께 보고드리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정도로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들께 자세히 보고드린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만 보면 반대가 찬성보다 한 14%포인트 정도 높은 이런 상황이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국민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박영선 전 장관이 용기 있는 발언을 응원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속도 조절하자, 이런 목소리도 용기가 필요한 일 정도의 민주당 분위기가 지금 그렇습니까?

[박상혁]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지만 또 찬성이 높다라는 다른 여론조사도 있었다는 사실 밝혀두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박지현 위원장이나 박영선 전 장관의 발언들은 굉장히 건강함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이라는 것이 우리가 당론은 채택했지만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생산성 있고 건강한 토론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했고 많은 의원들 중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론을 모았던 만큼 결과를 또 내는 것도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어제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 함께 당론 발의를 해 주시고 이제는 결과를 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 속에서 토론은 치열하지만 결과를 내는 것이 저희 공동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아직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의 문턱을 넘고 이게 청와대의 시간으로 간다고 하면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전주혜]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오늘도 신문 사설들을 보더라도 청와대가 정권 말기에 민주당이 강제 처리를 하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한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력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무튼 이 법에 대해서 민주당은 우리는 이재명 방탄법이 아니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계속 뭉개려는 시도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그게 아니라면 4월 강행 처리하지 마십시오. 진지하게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서 하시면 저희가 그게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4월 강행처리를 하게 되면 국민들은 당연히 민주당이 뭘 숨기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겨누고 있는 칼을 피하기 위해서 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방금 여론조사에서 나온 이런 민의의 반영이 불충분했다는 것이 63.6%, 그다음에 또한 43.9%의 국민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러한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도 눈여겨서 저희는 반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의회 독재가 되는 것이죠. 날치기 강행처리는 이번 대선에서 주신 국민들의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면적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오히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협치의 정신을 최대한 발현해서 저희도 토론에는 적극적으로 응할 테니까 진지한 논의를 해 보자, 다시 한 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혁]
그런데 그 지점에서 하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전주혜 의원님께서도 협치, 그다음에 대선에서 나타났던 아주 미세한 차이, 국민통합 정신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한동훈 지명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걸 보고서 이분들이 정말 이번 대선에서 나타났던 민의, 국민통합, 협치 이것과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윤석열 당선인 자체가. 그리고 한동훈 지명자가 보통 청문회를 앞두고는 여러 가지 몸도 사리고 국민들께 여러 가지 보고 말씀도 드리고 국회를 상대로 다양한 그동안의 문제점들에 대해 조금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제도 보니까 무슨 야반도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회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불신과 대결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고는 오히려 협치와 국민통합은 윤석열 당선인이나 한동훈 지명자나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국민들도 깨닫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검수완박의 입법 강행 그리고 한동훈 임명.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데 지금 야반도주 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한동훈 후보자의 발언 그리고 민주당 입장까지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입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한 내정자의 첫 일성 역시 검찰개혁 입법 저지였습니다. 일개 장관 내정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법 권한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삼권분립과 대의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특권 검찰의 민낯입니다.]

[앵커]
전주혜 의원님, 한동훈 검사 법무장관 발탁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대한 맞불 성격이 있습니까?

[전주혜]
전혀 그렇지 않죠.

[앵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전주혜]
제가 이번 또 대선에서 당선인 후보 시절에 현장 대변인을 했습니다마는 나오는 얘기, 그다음에 당선인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보이신 생각들을 볼 때는 아마 당선 초기부터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저는 그 추측이 더욱 더, 거기에 오히려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검찰의 정치화가 굉장히 심하게 됐죠. 특히 정치인 출신의 법무부 장관들로 인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랄지 또 공정성이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최적임자로 한동훈 검사장을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고요.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한동훈 검사장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보복수사의 피해자죠. 검언유착으로 인해서 채널A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됐죠. 그 이후에 세 차례 좌천 인사를 당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검찰이 12번째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신한 것에 대해서 12번째 돼서야 이 무혐의 결재를 중앙지검장이 해 주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복수사의 피해자가 오히려 법무부를 이끌어갈 오히려 적임자라는 것을 본인이 그러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이 해이해졌을 때 어떠한 폐해가 오는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오히려 저는 지금 한동훈 검사장에게는 오히려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보복의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한 이런 수사 검사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이고 오히려 좌천성 인사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언급도 없이 왜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 어떠한 정치보복의 시작이랄지 이러한 말씀을 쏟아내고 계시는데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야반도주다 이 얘기도 듣고 오셨습니다만 어제 상설특검 직권 발동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 중의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상설특검을 만약에 활용하게 된다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이 사실상 유지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이런 부분도 우려를 하는 겁니까?

[박상혁]
거기까지 저희들이 내다보지는 않았고요. 조금 전에 전주혜 의원님이 한동훈 지명자를 맞불카드가 아니라 미리 준비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생각하는 법무부는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이 폐지됩니다. 그리고 인사검증 기능도 법무부로 이관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검찰의 모든 인사권을 장악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 하면 예전에 5공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이 하나회 출신 정효용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던 케이스가 떠올랐습니다. 사실상의 소통령이고 이 정부의 2인자입니다. 검찰 인사 그다음에 민정수석실 그리고 인사의 검증 기능까지 모든 것을 다 법무부로 하게 되고 그것을 자신의 가장 심복인 한동훈 검사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의 검찰 왕국을 완성하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설특검인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아직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그것이 전주혜 의원님은 보복을 당했으니까 주장하시는 대로 보복을 당했으니까 가장 적임자라고 하시는데 저는 바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얘기한 것처럼 정치보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보복을 당했으니까 그것을 되갚아주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대표적인 인사라고 다시 한 번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주혜]
제가 잠깐 반론을 제기하면 오히려 지금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수원검사장이 안 되고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됨으로써 수사지휘라인에서 빠졌기 때문에 다행으로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생각하는 기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박상혁]
검찰은 그렇지 않더라도 눈빛만으로도 움직이죠.

[전주혜]
이게 뭐냐 하면 법률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이 있지만 윤 당선인 스스로도 이것은 폐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지휘권 발동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 그러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법무부는 인사는 인사 정상화인 것이고요. 구체적인... 제가 발언 중이니까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상혁]
우리가 아픈 역사적 경험이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처럼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서 어떠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걸 드리고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항상 나오실 때마다 수사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면 본인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을 수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이 장관이 됨으로써 어떠한 검찰공화국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민주당이 오히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이라서 수사와 관계가 없다는 의견이시고 눈길만 줘도 수사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박상혁]
어떤 정권 그리고 어떤 인사가 법무부 장관을 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거에 국민의힘 계열의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검찰이 작동했던 방식이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전주혜]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은 결국 현재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에 관여를 했다는 지금 그런 말씀으로밖에 안 들려요.

[박상혁]
저희 정부에서는 전혀 관련돼 있지 않죠. 저희 정부에서는 오히려 검찰에 대해서...

[전주혜]
그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인 거죠.

[박상혁]
조국 장관 수사라든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은 것, 그건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아주 일관된 태도입니다.

[전주혜]
아닙니다. 그건 내로남불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정국은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 25일, 26일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시작으로 청문회가 진행될 텐데 지금 가장 뜨겁게 도마 위에 오른 분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대 편입학 의혹하고 병역 의혹도 들어간 상황인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전주혜]
저희도 언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또한 가볍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또한 그래도 후보자에게 본인이 소명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기회는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주의깊게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상혁]
그전에 저는 이번에 조각에 대해서 잠깐 하나 평가를 해 보면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60대, 남성, 서울대로 점철돼 있습니다. 사실 한덕수 총리가 전주 출신이어서 호남이라고 하지만 그분은 과거에 자기가 전주 출신이라는 것을 부정하셨던, 언론에 자기가 보도자료를 보낼 정도로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아예 호남은 배제되어진 전체적으로 아주 편중된, 균형과 국민통합을 배제한 전체적인 조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발표하기 이틀 전에 검증동의서를 썼다는 겁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돼서 해 봤지만 최소 4~5일 정도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특히 의사들이라든지 학자들 같은 경우는 논문 하나하나를 전부 다 검증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절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틀 전에 하고 하루 정도 아마 조사한 다음에 발표한 걸로 봐서는 답정너, 답을 정해 놓고 이분을 자신의 오랫동안 당선인의 40년 지기인 이분을 정해 놓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편중된 인사와 자신의 심복, 자신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로만 이렇게 조각을 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초창기에 굉장히 실망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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