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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부인, 친오빠 회사서 3년간 5천만 원 급여"

2022.04.21 오후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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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친오빠의 사실상 가족회사에서 3년에 걸쳐 5천만 원 상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이 이 후보자 측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 정 모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급여 4천875만 원을 받았습니다.

YTN이 정 씨의 세금계산서를 분석해 보니 2018년 한 달 근무하고 6백만 원, 2019년에도 한 달 근무에 6백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해 8개월 동안 1,500여만 원, 이듬해 2,100만 원을 더 수령했습니다.

급여를 준 회사는 정 씨의 친오빠 정 모 변호사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 주소를 뒀고, 정 변호사 부인 이 모 씨가 대표, 자녀들이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상 가족회사로 확인됐습니다.

또, 2019년 지출한 총 급여의 절반가량인 3,700만 원 가운데 2,200만 원가량, 이듬해 지급된 5,500만 원 가운데 2,100만 원을 정 씨에게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에 몸담았던 이 후보자도 지난해 11월 인척인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서울 강남의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부인 정 씨가 친오빠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지만, 통·번역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숙박업 등을 한다고 등기한 이 회사는 정 씨에게 급여를 주기 시작한 2018년 11월보다 석 달 뒤에야 통·번역 서비스업을 등기상 목적에 추가했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정 씨에게 급여를 준 친오빠 회사가 이름도, 업종도 수시로 바뀌었다며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정당한 임금이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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