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 배우자에게 일부러 접근해 금품을 뜯어낸 5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어제(25일) 오후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선거 홍보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52살 A 씨를 당선무효 유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김종식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고의로 접근해 현금 100만 원과 새우 15상자를 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번 주 내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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