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서정욱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하나인검찰청법 개정안이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됩니다. 사실상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 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와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본회의는 4시로 원래 예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회 상황을 먼저 보여주시죠. 지금 왼쪽은 국회 본회의장이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은 지금 국회의장실 앞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한 항의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국회 상황, 저희가 화면을 좌우로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 본회의장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만 들어와서 착석을 한 상황이고요. 오른쪽 국회의장실 앞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오후 4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검수완박 법안의 하나의 축이죠.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시간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부위원장님 나와 계신데요. 지금 저희가 국회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진석 의장이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들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왼쪽에는 본회의장.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착석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입장을 하면 시작이 될까요, 아니면 먼저 시작이 될까요?
[조기연]
국회의장님 입장에서는 중재안 합의도 있었고 실제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조정하는 과정도 실질적으로 거쳤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야가 있는 자리에서 표결 처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회기 진행상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이제 회기 쪼개기다 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오늘 본회의가 시작이 되면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서정욱]
그렇죠. 회기를 하루씩 살라미 수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기를 쪼개서 12시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 다시 3일 공고하고 다음 회기를 열어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은 백년대계인데 왜 의견수렴도 없이 하느냐,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사법 제도도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천년대계라 했습니다. 최소한 백년대계보다는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이 한 번의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게 저는 안타깝고. 만약에 입장 바꿔서 2년 뒤에 총선이 돼서 다수당이 바뀌었다, 이런 경우에 국민의힘이 검수완복,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복원시킨다. 이렇게 했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따라서 저는 합의처리가 어떻게든 필요한데 일방 처리가 안타까워요.
[앵커]
지금 오른쪽에 국회의장실 앞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항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서 오후 3시에는 여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서 검수완박 처리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의원총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조기연]
기존에 당초 박병석 의장님이 내셨던 중재안은 법률안은 아니었습니다. 양당이 합의했던 안이었고 이것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상정된 수정안에 대한 것, 그리고 법사위 통과된 안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것이고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는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서는 의원 전체가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처리할 것에 대한 의원들 전체의 결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의 항의. 본회의장 앞에서는 피켓 시위도 벌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항의가 계속되면서 본회의는 예정 시간인 4시 10분을 지나고 있는데 아직 표결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서 의견수렴 절차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화면에 권성동 원내대표 모습도 보입니다마는 애초에 중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욱]
그렇죠. 권성동 대표가 충분하게 여론수렴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합의해줘버린 것, 이건 상당히 전략적인 실패다, 이렇게 보이고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호소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한 번 대통령께 호소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그러면서 면담 신청을 다시 했어요.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다. 소신껏 반대표를 던져달라, 이렇게 두 가지를 호소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의장실 앞 상황이 항의가 거칠어지면서 몸싸움 비슷한 것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상당히 항의가 거칠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본회의장에는 민주당 의원들만 착석한 상황에서 오늘 검수완박법 중에 두 개의 축이 있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2개의 축이 있는데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민주당은 이런 입장이고요. 의석수만 보면 지금 통과는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기연]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석수가 172석이고 정의당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자체는 무리는 없을 것인데 지금 보이는 화면에 의하면 국회의장님의 의사진행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국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 결국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고 과정에서 보면 박병석 의장께서 중재한 안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도 만족할 만한 법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했고 의총 추인까지 받았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복한 이후에 실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을 만들기까지도 여야 원내대표 또 법사위원들이 만나서 중재안이 실제 법률안에 반영될수록 충분한 협의를 하고 법률 하나하나에 대한 검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그런 합의, 중재부터 시작해서 실제 법률안을 조정하고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자체를 저렇게 막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행위이고 자가당착이다.
결국에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통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국민의힘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 자체 또 의사진행 자체를 막는 것은 의회정치에 반하는 것이고 스스로 한 행위에 대해서 반하는 거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걱정입니다.
[앵커]
박병석 국회의장실 앞에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센 항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박병석 의장 입장에서는 애초에 민주당이 민주당 안을 단독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다. 내가 중재안을 마련할 테니 이것을 수용하는 쪽의 편을 들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초에는 여야 모두 수용을 하겠다고 했었고 그 후에 국민의힘이 여론의 반발이 크다. 다시 합의를 하자고 했지만 지금 박병석 의장이 어쨌든 쪼개기 국회를 허용한 상황인 거죠.
[서정욱]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너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합의를 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박병석 의장 중재안이 기존의 원안과 차이가 없어요.
[앵커]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입장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도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조금만 있으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중에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지금 의석수만 보면 무난히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검찰의 수사 범위가 어떻게 축소가 되는 겁니까?
[서정욱]
수사 범위가 지금은 6개 범죄, 6대 범죄가 있는데 바로 4개는 즉시 4개월 뒤에 법 효력이 생기면 바로 경찰로 이관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부패하고 경제만 빼고. 이 말은 공직자라든지 또는 선거범죄는 올 연말까지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참사라든지 이런 방위 문제. 4개는 법이 효력이 발생하면 바로 폐지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2개 부패하고 경제만 남는데 그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그때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당초에는 민주당 안이 있었고 그리고 박병석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중재안과도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거죠? 본회의 올라간 것.
[조기연]
그렇습니다. 법사위 안, 또 안건조정위를 거치면서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에서 중으로 하느냐 등을 넣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박홍근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법사위 자체가 회의 진행이 정상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봉도 국민의힘이 가져가시고 이런 과정에서 박병석 의장이 중재하고 또 국민의힘의 입장까지 반영한 안을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올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수정안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핵심적으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한다는 것은 수사 범위를 그 범위 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거고 등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외의 범죄까지 확대될 우려, 해석상.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법률안의 취지상 위임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등으로 하든 중으로 하든 그 범위를 벗어나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확대하는 대통령령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분은 위헌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같은 의견이십니까?
[서정욱]
저도 그렇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등이라고 해서 무한정 다른 범죄까지 수사할 수는 없고 상위법 4개가 빠졌잖아요. 그렇다면 시행령은 법률보다 하위 법령이잖아요. 따라서 상위법 우선 원칙상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이든 등이든 큰 차이는 없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짚어볼 대목이 이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 여야가 합의한 게 중수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 본회의에 오늘 올라가는 법에는 중수청이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기연]
명시적으로 당초에 이것은 부칙 조항에 1년 6개월 후에 중수청을 설립해서 수사권을 완전히 이양하는 것으로 중재안이 마련이 돼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6개월 내에 중수청 설치에 관한 입법을 하고 1년 이내에 관련된 수사 조정에 대한 입법을 마무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부칙에 못 박음으로써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1년 6개월 후면 완전히 가져오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게 부칙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사개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고 당초 의장 중재안 합의대로 지금 중수청 법률안을 준비하고 계획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변화는 없습니다.
[앵커]
하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이 지금 파기됐는데 그렇게 되면 중수청 설립에 의한 특위 구성안도 원천무효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서정욱]
그렇죠. 결국 중대범죄수사청 이걸 뺀 이유는 아마 민주당의 열렬 지지층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 안 되면 그러면 이게 검수완박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일부 비판 때문에 그것을 부칙에서 삭제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나중에 대통령 취임하면 거부권이 생기잖아요. 그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치되면 검수완박은 대못박기로 완전히 끝나버려요. 이러면 검사나 수사관들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다시 복원이 힘들어요.
따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든 거부권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막아야 된다. 막고 나서 이게 2년 뒤에 총선에서 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다시 검찰 수사권을 복원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조기연] 중수청 설치 법안이라든가 중수청을 통해서 경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구체적 안은 아직 마련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론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요.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등 해서 수사를 총괄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지금 남아 있는 2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져오는 문제도 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요구했던 것, 경찰의 수사 역량과 경찰의 비대화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2대 범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맞지 않고요. 그건 또 추후에 여론에 힘입어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신 후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마련되는 법률안의 내용 또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이나 지지 여론, 여러 가지가 고려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중수청도 지금 또 하나의 여야 공방의 뇌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검수완박 법안 중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오후 4시에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 시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의를 하기도 했고요.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입장을 했지만 시간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회의가 개회되면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에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단축하는 회기 조정의 건을 처리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검수완박의 다른 한 축이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상황을 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이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또 필리버스터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죠?
[서정욱]
그렇죠. 그런데 오늘 12시까지밖에 못합니다.
[앵커]
그러면 회기가 끝나는 거죠, 또?
[서정욱]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필리버스터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1964년에 김대중 대통령이죠. 이분이 재선 의원일 때 그때 김준연 국회의원 구속 동의안이 국회에 왔거든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5시간 19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해서 성공했습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런 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면 과연 이게 국회선진화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물리적으로 막으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물리적으로 막으면 안 되죠, 폭력으로.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하는 것도 탈법입니다.
이 말은 꼼수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보면 법을 다 지킨 거죠. 그게 법의 정신, 법의 취지에 반하는 거예요.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견이 다르면 90일 동안 협의해라, 이것을 여당 의원을 탈당시켜서 무소속 만들어서 4대 2로. 이게 꼼수 아닙니까. 회기 쪼개기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여야 간에 법의 정신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 27일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 차례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한 7시간 정도였는데 오늘도 제한된 시간 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기 때문에 의원수가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보통 한 분이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면 여러 분께서 하시기는 어렵고.
[앵커]
지금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군요.
[박병석 / 국회의장]
의사일정 제1항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지난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진행 중에 진성준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성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병석 의장이 개회를 선언했고요. 검수완박 법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금 듣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이 굉장히 소란스러운데요.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성준 의원입니다.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양당 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합의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문 제1항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문 제2항에서는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제1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문 제5항에서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고 합의하고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검사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마저도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가 설립되는 1년 6개월 이내에는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합의문 제3항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 반부패 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반부패 수사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문 제4항에서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별건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 조치 요구 사건, 형소법 제197조의 3, 시정조치 요구 등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형사법 제245조의 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은 이상과 같은 합의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법률안 제4조 제1항 1호 가목 중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을 현행법과 같이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합의를 법률 조문에 보다 분명하게 반영하려는 것이나 검사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의 취지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에 있어서 범죄 사실 동일성 제한을 엄격하게 규정한 개정법률안 제4조 제1항 1호 다목의 후단과 제4조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검사가 더욱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수정안이 가결되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 정립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일대 개혁을 이룩하고 검찰이 진정한 국민 인권 보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찬성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진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6호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해 달라, 이렇게 밝혔고요. 지금 찬반 투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확인이 되면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권은희 의원은 지금 찬성 쪽에 표결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앵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찬성이 172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써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앵커]
검수완박 법안 중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로 한정함으로써 종전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반영하여 선거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난 뒤 6개월, 즉 연말까지 존치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검찰 개혁 법안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원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 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이번 법안을 계기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고민과 대안 제시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9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국회 현장 보고 계십니다. 지금 권성동 대표의 말씀은 여성 의원들 일부가 다쳤다는 말씀입니다. 진상을 조사하고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은 임시회 회기를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의장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진성준 의원 외 16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임시회 회기를 4월 30일 오늘 하루로 하자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수정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언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청법은 가결이 된 상황이고요. 임시회기의 건과 관련해서 송언석 의원 나왔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경북 김천 출신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거대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일삼으면서 국회를 통법기구로 전락시키고 정쟁 장소로 희화화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7일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회기를 쪼갠 것도 모자라 오늘 본회의에서 단 하루짜리 임시회를 또 회기를 쪼개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무조건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며 온갖 꼼수와 편법들을 동원해 입법부를 유린하며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대 여당에 맞서 검수완박 악법을 반대하는 소수당의 합법적 저항 수단인 무제한 토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속이 뻔히 보이는 옹졸한 작전이자 입법 폭주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민주당은 이미 제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헌정상 유례가 없는 쪼개기 국회라는 기상천회한 기형법을 세상에 탄생시켜 웃음거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공수처, 제대로 된 인지수사 한 건 없었고 기소사건 한 건 처리도 못했습니다. 황제 의전수사 의혹만 남긴 채 식물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국 개혁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던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를 비호하는 문재인 비호처로 손가락질당하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민주당은 반성도 없이 또다시 검수완박을 외치며 몇몇 중대형 범죄 행위와 비리를 감추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도대체 무슨 잘못이 그리 많아서 정권 말기에 이토록 급하게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입니까. 결국 검수완박 악법 강행 처리는 제 식구 감싸기 방탄 입법이며 5년 내내 묵혀둔 권력형 비리를 감추고 대놓고 비호하겠다는 대국민 입법 독재의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사법기관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온갖 편법과 꼼수로 군사작전하듯이 진행하는 절차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내로남불 꼼수 민주당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국회 운영은 이번 회기 쪼개기뿐만이 아닙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보낸 사보임은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막상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악법 처리에 반대의 소신을 밝히자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위당 탈당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꼼수를 꼼수로 덮기 위한 민주당의 발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꼼수 끝판왕 민주당은 이렇게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법사위 전체 회의를 강행했고 민주당의 폭거 속에 안건 조정 제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 처리라는 그 본래의 취지를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마지막 지령이라도 수행하듯 운영위를 강제 소집하여 합의도 되지 않은 사법개혁특위 결의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사법개혁특위가 포함되었던 양당 합의한 민주당이 검수완박 수정안을 강행처리함과 동시에 원천무효가 되었고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양심 있는 민주당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작금의 행태가 정말로 떳떳하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법부 파괴인 검수완박에 다들 동의했습니까?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졸속 강행하려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헌소지가 다분합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헌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우리 국회가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영장 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헌법 파괴를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더욱 위험한 것은 위헌적인 입법 행위의 피해가 고스란히 힘 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는 검수완박 악법을 국민들은 절대 원치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졸속 처리를 위해서 꼼수와 편법으로 국회 회기를 쪼개기하여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악법이 국민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각종 여론조사와 전문가 및 국민들의 공개 의견을 통해서 준엄하게 경고하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역사에 남을 수치스러운 오늘 본회의를 당장 멈춰주시고...
[앵커]
지금 본회의장 상황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서 검수완박법의 하나의 축이죠.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172표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잠시 표 계산을 해보면 민주당이 171석이고 정의당이 6석 아니겠습니까?
172표, 이것은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조금 이탈표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조기연]
네, 수치상 이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표가 3표가 있었고 아마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반대표가 거기서 나온 것 같지는 않으니까. 확인은 되겠지만 일부 의원이 반대표를 표결하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중재안에 대한 찬성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원님이 반대 표결하셨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 상황을 좀 더 짚어보자면 일단은 검찰청법은 가결이 됐고 지금 임시회기의 건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또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서정욱]
그렇죠. 아마 필리버스터는 12시까지만 진행이 될 거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참담합니다. 이게 국회선진화법인데 어느 나라 선진국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앵커]
여성 의원들도 다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서정욱]
미국, 프랑스, 일본, 유럽이나 도저히 선진국에 이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국가의 백년대계, 천년대계 사법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법은 변호사단체, 학계, 이런 데의 그 흔한 공청회라도 했습니까? 옛날에 6대 범죄 남길 때는 의견 수렴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번에 검수완박은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통과하면 그러면 민주당이 영원히 다수당입니까? 2년 뒤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소수당이 되고 국민의힘이 다시 이런 모습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검찰수사권을 복원시키면 그때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저는 이런 백년대계는 어떻게든 여야 합의로 통과해야지 일방적 처리해서는 안 된다. 너무나 참담한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의가 거칠어지면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있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성 의원이 부상을 입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의원인지 저희가 지금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예정대로라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검수완박의 다른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제 곧 상정이 될 테고 5월 3일 지금 예정대로라면 민주당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조기연]
일단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이 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인데 12시에 회기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5월 3일날 그러면 본회의를 열어서 오늘 검찰청법과 같이 바로 표결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5월 3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재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조기연]
네, 아마 5월 3일이 정례 국무회의가 일정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3일에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 정부의 이송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일에 가능할지 여부는 절차상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앵커] 그래서 본회의를 오전에 열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던데요.
[조기연]
가능하면 5월 3일까지 이 사안을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아마 국회 본회의 일정이라든가 국민의힘 일정 다 고려해서 5월 3일날로 결정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시국무회의 소집하는 방안이 있으니까 무리한 절차를 통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이후에 통과되는 시점, 이송 절차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상정도 남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 가결된 검찰청법 개정안, 내용을 보자면 박병석 의장도 아까 얘기했지만 부패,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을 하고 그리고 선거 범죄는 6월 말까지로 유예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정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불과 1년여 전에 6대 범죄 수사권만 검찰에 남기고 경찰한테 주는 이 개혁안이 불과 얼마 전에 합의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검수완박으로 간 거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6대 범죄 남긴 것, 이게 조국 전 장관부터 이게 개혁안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1년, 2년도 채 시행 안 해보고 바로 검수완박으로 간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본인의 소신이 옛날의 그대로라면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그다음에 국무회의 있죠? 이것도 정례 국무회의는 제가 알기로 일본의 수출 규제할 때 그때 급할 때 오후에 한 번 딱 하고요. 항상 오전에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월 3일 오전에 통과되면 오후에 열어서 하루 만에 다시 국무회의 통과되면 이것도 꼼수다. 그래서 이번 통과는 무리수에 무리수, 꼼수에 꼼수를 거듭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국회 상황 생중계로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임시 회기의 건에 대해서 표결에 부쳤고 지금 재석 175인, 찬성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건 169인, 지금 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기가 다시 오늘 자정에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5월 3일에 형사소송법이 다시 표결에 부쳐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지금 통과된 회기 조정안이 회기를 축소해서 오늘까지로 회기를 종료하는 안건이었기 때문에 오늘로서 국회 본회의는 종료가 될 것이고요. 다시 본회의 소집 요구안이 제출이 돼서 5월 3일 본회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앵커]
현장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박병석 의장의 모습 보고 계셨다가 국회 바깥을 보고 계시는데, 복도인데. 앞서 국민의힘 측에서 워낙 격렬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몸싸움도 있었고요. 또 여성 의원이 다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일부 다친 인사들이... 보고 계십니다. 항의 시위 도중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여성 의원들이 다소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앵커]
지금 국회 로텐더홀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실 앞에 모여서 거세게 항의를 했고요. 그 항의 시위를 저지하는 도중에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 일부 의원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배현진 의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잠시 얘기를 들어볼까요?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시는 국회의원 동료 모두에게도 함께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무소속이어야 할 국회의장이 노골적인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회의 자살 행위를 방조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뜻을 담아 항의의 뜻과 함께 인사를 거부함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양당 간의 합의에 관해 분명히 우리 스스로의 실책이었음을 국민께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뜻을 담아 다시 논의하기 위해 저희에게 하시는 비판의 말씀들 겸허히 수용하고 민주당과 함께 서두르지 않고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2년 내내 만든, 그 위원회 만들어 논의하자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벌써 몇 년째입니까?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 흥신소 된 게 몇 년째입니까? 여러분이 대표하고 있는 것은 이 배지 단 국회의원 본인이 아닌 여러분이 지키는 각 지역의 국민들입니다. 오늘 국회의장은...
[앵커]
극한 대치 속에 오늘 또 일부 의원이 부상을 입어서 구급차가 출동해서 또 병원으로 이송되는 그런 극한 대치 상황까지 보였는데 지금 정국 상황을 보면 다음 주부터는 또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청문회 정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앞으로 악화일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서정욱]
그렇죠. 그러나 얼마 전에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통과될 때 있죠. 그때는 물리적 충돌로 27명이 기소가 돼서 재판 중에 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극한 충돌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저런 식으로 의원이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이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앞으로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대선 직후에도 여야 간에 극한 대치가 계속되고 아마 청문회 정국도 한덕수 총리 동의안 표결이 과반 통과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동훈 장관이 있든 또는 정호영,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는 여야가 극한 대치로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허니문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청문 정국 시작되고 지방선거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의 정국 전략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기연]
일단 5월 3일로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돼 있던 수사권 정상화 관련 법안들이 일단락이 되니까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이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권한쟁의심판 또 국민통합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계속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겠죠. 아무래도 여론상 우위에 있다고 보면서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인사청문 과정, 또 청와대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요.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지금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 매일매일 의혹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하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한 평가가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후 인사청문회 정치 일정이라든가 또 인수위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무리수 이런 문제들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각이 되면서 후보들 각자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유리한 국면의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지금까지 조기연 민주당 법률 부위원장,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국회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남인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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