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검찰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국민이 공감하도록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면서도 검찰의 거부권 건의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 요청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검수완박' 법안의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법제처장에게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해달라는 요청도 담았습니다.
앞서 대검은 직접수사 대상을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로 줄인 검찰청법이 지난 주말 먼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대신해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헌법이 정한 검찰 제도를 부정하는 입법이 추진됐다면서 저지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성진 / 대검찰청 차장검사 : 대검은 남은 법안의 의결 및 공포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부당성과 재의요구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도….]
정작 박범계 장관은 같은 신임 검사들 앞에서 검찰권 행사가 국민의 공감과 납득 속에 행사돼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지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본질은 수사의 공정성입니다. 합법적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내·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그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박 장관은 거부권 행사 필요성에 대한 판단 없이 검찰 입장을 그대로 법제처에 전달했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온 지 15일 안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형사소송법을 포함해 '검수완박'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대신, 공포를 선택할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는 당장 4개월 뒤부터 제한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더욱 힘을 쏟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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