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험사가 1억 원까지 보상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대로 합의했는데, 1천만 원이 한도였다면 누구의 과실로 봐야 할까요?
한도 이상으로 지급된 9천만 원을 두고 보험사가 고객과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7월, 차를 몰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를 낸 50대 A 씨.
A 씨는 가입해둔 보험이 있어, 설계사를 통해 보상을 문의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8주가 나오는 등 크게 다쳤는데, A 씨는 보험사가 합의금으로 1억 원까지 나온다고 안내해주자 그대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 뒤 보험사가 뒤늦게 확인해보니 횡단보도 사고는 한도가 천만 원이었다며,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A 씨 / 현대해상 보험 가입자 : 자기들이 판단을 잘못해갖고 1억이 지급됐기 때문에 9천만 원을 다시 환수하는 소송을 걸 것이라고…. 이걸 실수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A 씨는 처음부터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보상을 청구했다며 설계사와 함께 따졌지만, 보험사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현대해상 보험사 직원 : (보상금에 대한 거 확인하시고 1억이 나가는 게 맞다면서요.) 지금 잘못 처리가 된 거를 제가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후에 저희가 조치를 안 할 수는 없으니….]
보험사가 A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내 이기자, A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과도하게 지급된 9천만 원 가운데 보험사가 35%·고객이 65%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합의금액을 잘못 고지하는 등 보험사의 과실이 있다면서도, 가입자 A 씨가 사고 당사자로서 스스로 보상 한도 등을 최대한 파악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지식 / 변호사 (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 A 씨가 잘못한 거는 약관을 숙지하지 않았다는 거하고 합의금을 너무 많이 줬다 이 정도인데…. 형사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보험사가) 뭐 1억 준다 했는데 빨리 1억이라도 주고 합의하는 게 낫잖아요.]
A 씨 측은 한도를 잘못 알려준 보험사보다 고객이 더 책임이 큰 게 말이 되느냐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일반인으로서 보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도, 합의 과정에 있어 적정한 금액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왕시온
디자인 : 임샛별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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