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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통과하면 손실보전금 사흘 안 지급 시작"

2022.05.20 오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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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제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사흘 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며, 미리 손실보전금을 산정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600만 원에서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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