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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코로나19 확진 시 재검사 절차 마련해야"

2022.05.23 오후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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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재검사를 받을 수 있게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일정 기간 격리해야 하는 만큼, 가짜 양성 판정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보건소에서 재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이 번복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 질병관리청은 재검사 관련 지침을 마련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PCR 재검사를 허용할지는 방역 당국이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진정을 각하했지만, 재검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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