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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걸리자 친형 행세한 30대 법정구속

2022.05.23 오후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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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도로교통법과 주민등록법 등을 위반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대전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뒤 친형 명의의 문서와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수했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서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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