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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미애 아들 군 특혜' 의혹 제기 당직병 불송치

2022.05.24 오후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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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한 뒤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된 당시 당직병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현 모 씨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추 전 장관이 현 씨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한 시민단체는 현 씨가 서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기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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