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 "이근 전 대위 여권 행정제재 조치 진행 중"

2022.05.26 오후 04:25
AD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병으로 활동하다가 부상을 입은 이근 전 대위의 귀국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부는 여권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조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6일) 기자들과 만나, 이근 전 대위와 관련해 여권법에 따라 이미 형사 고발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귀국 후 체포 여부 등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답변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을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여권 발급 거부나 제한 등 여권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3,0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37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