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가 12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과 같은 형의 종류를 규정한 형법 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오는 7월 14일에 엽니다.
헌재는 이번 공개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A 씨로, 1심에서 검찰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A 씨의 동의를 받아 지난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사형제는 1953년 제정 형법부터 존재했고, 지난 1996년 재판관 7대2, 이후 2010년 5대4 의견으로 2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현재 헌재 재판관 가운데 사형제 폐지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거나 적극 검토 의견을 낸 재판관은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모두 5명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