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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 벌금형...의미·배경은?

2022.06.09 오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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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의 의미, '사건있슈' 코너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워낙 유시민 전 이사장이라고 하면 진보진영의 영향력 있는 논객으로 활동해 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오늘 판결 결과도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요. 일단 이 판결 결과와 그 쟁점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단계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경과한 거죠? 그 과정을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대상화된 발언부터 살펴보면 2019년 12월에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 굉장히 단언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동훈 검사장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다음 해 7월에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에서 이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뭔가 사실을 적시한다기보다 본인의 판단을 언급하기는 했는데 이때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수 시민단체가 바로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이거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유시민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그러자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올린 글에 따르면 내가 적대감에 사로잡혀서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었다.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고 그렇지만 재판은 진행이 됐는데 오늘 최종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일단 벌금 500만 원이라는 형은 법조계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인가요? 어떻습니까?

[장윤미]
사실 이 부분이 첫 번째 발언은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검찰이라고 집단을 지칭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법리적인 쟁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한동훈이라는 주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판단의 영역으로 언급을 해서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 부분이 명예훼손의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법조계 일각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는 전부 이 발언의 맥락을 한꺼번에 살펴서 한동훈이라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성격이 분명히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은 1년 실형을 구형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굉장히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게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벌금 500만 원이라는 것은 발언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하다는 점에 견주어봤을 때는 재판부가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참작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사실상 특정 진영의 스피커로서 그리고 본인이 출연했던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수가 상당히 있었고 접속해서 보는 시청자 수도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서 언급을 했을 때 그 파장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양형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앵커]
유시민 전 이사장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점으로 인해서 판결에 영향을 준 셈이군요?

[장윤미]
법원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 등등을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침해, 이 둘 사이를, 두 가지 가치를 저울질할 때 여러 가지 명예훼손 판결하는 중요한 잣대가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잣대 중의 하나가 어떤 공격을 하거나 어떤 비방을 했을 때 거기에 어떤 현실적인 악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유시민 전 이사장이 본인이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본인이 적대감에 휩싸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영향을 줬다고 볼까요?

[장윤미]
사실 그 부분이 증거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겠지만 아마 검찰이 본인들의 공소유지를 위해서 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과문을 올렸다는 것 자체는 본인의 그 당시에 어떤 의도 같은 것.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확증편향에 본인이 사로잡힌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악의성,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하나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그렇다면 사인에 대한 공격적인 측면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공적 업무,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한 측면인데 그런 부분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건, 또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일각의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인물을 적시한 점, 그리고 피해자인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법원을 다 판결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말한 발언의 내용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었는지, 사실에 부합했는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일 텐데 결국에는 본인이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사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성 요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질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쟁점을 몇 가지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하면 정부라든가 공적기관의 집단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얘기하면서 한동훈 당시 검사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았을 수 있는 건가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특정 인물에 대한 사회적 범죄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검찰이라는 특정 집단 내지는 강용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나운서라고 지칭하면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은 했지만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던 건 하나의 직업군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지칭을 한다거나 특정 지역을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고 이 경우에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지적하는 맥락이기는 했지만 한동훈이라는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그 비판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다라는 점이 유죄로 인정되게 된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 이 부분이 형법, 민법에서 다 다뤄지고 있죠. 이것은 형사사건으로써 재판이 이루어진 거고 지금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 게 있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에서는 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5억 원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냐면 보통 민사 판결에서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가해자에게 정신적인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입증된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민사 재판부는 그것을 증거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사 절차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내는 서류, 서증 그리고 증거에 의존해서 재판하는 절차인 반면 형사 절차는 강제수사권까지 동원하면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민사의 불법행위에는 성립이 된다라고 보는 게 있는데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유동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민사재판부도 그 결과를 지켜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워낙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진보진영에서도 그렇고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유력한 인사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사건이어서 앞으로도 어떻게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음주운전을 거듭 저지른 사람에게는 가중처벌을 하는 윤창호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저희가 전해 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죠. 장용준 씨의 첫 공판이 열렸는데 관련 영상이 준비된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앵커]
오늘 첫 공판에서 장용준 씨에 대한 공소장에서 윤창호법 부분은 빠지게 된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도 변경이 된 것인데 처음에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던 건 왜냐하면 지난해 11월에도 윤창호법 위헌이다라는 부분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한 건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것 위헌. 이렇게 나왔던 거고 이 래퍼 장용준 씨 같은 경우는 1차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을 때는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였는데 이게 혼재된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정 하한선을 정해놓고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최소한 윤창호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것은 분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대검도 그 이후에 윤창호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지침을 내리기도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 거부, 기타의 혐의로 지금 공소장이 변경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장용준 씨가 윤창호법 위헌 결정의 수혜자가 되는 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1심보다는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긴 겁니까?

[장윤미]
열려 있기는 한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헌이라고 나온 것은 2년에서 5년으로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해서 가중해서 처벌한 것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높다라고 했던 것이지 이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그대로 1심에서 1년을 선고받았었는데 이어지는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용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음주측정 거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그 당시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해했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고 물론 1심에서 상해 혐의는 이 부분은 무죄가 나오기는 했지만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심 그대로 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당연히 열려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잘 지켜봐야겠군요.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게 있었죠. 음주운전으로 타이완 유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한 사건인데 다섯 번의 판결을 했다고 해요. 대법원에서 오늘 최종 판결입니다. 징역 8년형이 확정이 됐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에 많은 윤창호법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도 재심 신청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위헌을 받았다는 것은 최소한 윤창호법은 처음부터 성립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법원이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못된 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다.

재심 신청을 하는데 형이 물론 감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대로 그냥 확정이 되는 경우들이 더 많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재범을 했다라는 그 사실관계 자체가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양형에도 가중해서 처벌해야 되는 사유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봤을 때 꼭 윤창호법이 아니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치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이 윤창호법이 단순히 위헌이라고 해서 감형이 기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사회의 불특정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주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죄다, 이렇게 법원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얘기 들어보면 아까 장용준 씨 사건 같은 경우도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예단할 수 없는 거고요.


[장윤미]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감형이 될 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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