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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황 맞게 분양가 상한제 개편...분양가 인상 불가피

2022.06.21 오후 01:20
원희룡 장관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공급 걸림돌"
이주비 등 필수 비용·자재비 인상분 신속 반영
철근·레미콘 등 15% 이상 상승 시 건축비 조정
분양가 심사 기준·절차 합리화…투명성도 제고
이번 개선안으로 분양가 1.5%~4% 인상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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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꼽히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대폭 개선합니다.


건설 자재비 인상과 이주비 등을 적극 반영하기로 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만2천여 가구를 짓는 서울 둔촌 주공아파트.

50% 정도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조합과 건설사 사이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 이면에는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낮아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임기 내 250만 호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최대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조합원 이주비 등 필수 비용과 건설 자재비 인상분 등을 신속하게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금번 개선안은 실제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주비와 대출 이자, 영업손실 보상비와 명도 소송비, 총회 개최 등 필수 소요 경비도 분양가 산정에 포함됩니다.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할 경우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분양가 심사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외부인사 참여 등 투명성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비교 단지의 선정 기준을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단축해 좀 더 시세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분양가는 1.5%에서 4%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 답보상태인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이겠지만 분양가가 오를 텐데요. 청약시장에서 입지나 가격 경쟁력에 따라서 성과가 크게 달라지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도 수요자가 우려할 정도로 분양가가 폭등할 가능성은 작고 금리 인상 시기에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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