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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내쫓으려 법원에 거짓 서류 낸 의사 실형

2022.07.17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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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계약서를 이용해 동업하던 의사를 내쫓으려 한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8살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동업자가 맺은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라며, 그 외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 씨는 동업자인 의사 B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가 B씨가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내자, B 씨로부터 병원의 모든 지분을 양도받았다는 거짓 계약서를 법원에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A 씨가 대출을 받을 때 근거자료가 필요해 B 씨의 허락을 받고 병원 지분을 자신에게 넘긴다는 내용으로 작성됐는데, A 씨는 이 서류가 진짜인 것처럼 꾸미고 동업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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