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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호출 취소했더니 수수료 폭탄...보상 규정은 미비

2022.07.21 오후 06:25
기본료 비쌀수록 높은 수수료…요금 전액 물기도
수수료 규정 눈에 잘 띄지 않아 미리 알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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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싼 택시 불렀다가 금방 취소했는데 나도 모르게 수수료가 자동 결제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수수료 규정을 미리 알기 어려운 데다가 택시기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땐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미비합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택시 호출 앱을 이용했다가 겪었다는 황당 사례입니다.

너무 멀리 있는 택시가 잡혀서 바로 예약을 취소했는데, 5만 원이 자동 결제됐다는 겁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노쇼'로 처리돼 수수료가 부과됐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한형 / 직장인 : 너무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다음 날 바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조차도 수용되지 않아서….]

블랙 택시처럼 기본요금이 비쌀수록 수수료도 비쌉니다.

1시간 전에 취소하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요금의 100%, 최대 5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정작 이런 규정은 눈에 잘 띄지 않아 이용자들이 미리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 신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당한 요금 부과나 취소 수수료 과다 등 요금과 관련된 불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김대중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장 : 택시 플랫폼 호출 서비스는 즉시 호출과 예약 호출로 구분되며 두 서비스 모두 소비자의 호출 취소나 미탑승 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시 호출의 경우 택시 호출 플랫폼 대부분이 배차된 지 1분에서 3분 이내에 취소해도 최대 5천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약 호출의 경우 카카오T와 타다, i.M은 출발 1시간 전에 취소해도 요금 100%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택시 기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했을 때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을 둔 곳은 '타다'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취소 수수료 안내 강화와 단가 조정, 손해배상 규정 마련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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