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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 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은 기계·장비로 발생

2022.07.28 오전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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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이 기계·장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 법이 적용되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36건이었습니다.

사고 기인물별로 살펴보면 기계·장비가 19건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했고 건축·구조물이 15건, 설비 등 기타가 2건입니다.

기계·장비 19건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굴착기 6건, 이동식 크레인 4건, 콘크리트 펌프카·고소 작업대·리프트 등 각 2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의 전체 사망사고는 54건에서 36건으로, 건축·구조물 사망사고는 27건에서 15건으로 줄었지만, 기계·장비 사망사고는 17건에서 19건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기계·장비 사망사고는 하반기 들어서도 이어져 이달 1∼21일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건 중 4건이 기계·장비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주요 건설 현장에 기계·장비 작업을 할 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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