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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긴급조치 9호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기존 판례 뒤집어

2022.08.30 오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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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가족 등 7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로서 정치적인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난 2015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유사 사건에 대한 다른 하급심 재판부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75년 시행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 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구속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초헌법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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