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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 문서' 돌린 日 대기업에 1,300만 원 배상 확정

2022.09.09 오후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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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을 멸시하는 문서를 사내에 배포한 일본 대기업 후지주택을 상대로 싸운 재일 한국인 여성 직원이 피해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후지주택에 민족 차별적 문서 배포 금지와 함께 132만 엔, 우리 돈으로 약 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후지주택은 지난 2013년부터 한국이나 중국 출신자를 '거짓말쟁이'로 모욕하는 잡지 기사나 인터넷 게시물을 사내에 배포했습니다.

이 회사에 다니는 재일 한국인 여성이 소송까지 냈지만, 회사 측은 2020년 1심에서 110만 엔의 배상을 명령받은 뒤에도 멈추지 않았고, 2심은 배상금을 132만 엔으로 올렸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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