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징역 15년형을 복역한 성범죄자 김근식이 오는 17일 만기 출소합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지만주민들은 실효성이 어느 정도일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8년 신도 성폭행 혐의로징역 10년형을 받은 JMS 총재정명석이 어젯밤 또 구속됐습니다.
여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인데,관련 내용을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근식 사건, 2006년이니까 세월이 한참 지났고 당시 어떤 범행수법이었고 어떻게 했었는지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박성배]
2006년 5월 24일 인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여아를 승용차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작합니다.
그 이후 인천 계양구에서 6월 4일 하교 중이던 13세 여아, 6월 8일 역시 하교 중이던 10세 여아, 6월 20일 주차장에서 13세 여아, 7월 3일 17세 여학생을 연이어 성폭행합니다. 7월 18일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여고생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8월 3일에는 인천에서 11세 여아, 8월 8일에는 경기 시흥시에서 12세 여아, 8월 10일에는 인천 계양구에서 13세 여아를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11일 경기 고양시에서 12세 여아를 성폭행하는데 범행수법은 아저씨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합니다. 맑은 심성의 아이들이 도와주기 위해 다가가면 승용차에 태운 뒤 이동해 성폭행을 하는 방식이었고. 당시 사용했던 승합차가 하얀색이다 보니 그 당시에 공포의 하얀차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게 됐습니다.
[앵커]
당시에 출소한 지 며칠 안 돼서 또 재범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재범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성배]
김근식은 앞서 2000년에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출소 이후 16일 만에 11차례에 걸친 성폭행 범죄를 시작했습니다. 그 간격이 상당히 짧을 뿐만 아니라 10회 이상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대상이 어린아이를 포함한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소아성외증이 상당히 의심됩니다. 개별적 심사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어두어야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17일에 출소한다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됐습니까?
[박성배]
보호관찰 중에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야간 외출 제한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인데 검찰의 청구로 법원이 외출 제한 시간을 밤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보호관찰 기간 중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또한 출소한 범죄자들을 관련 업무는 법무부가 전담하여야 합니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뒤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주거지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을 벗어날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경찰도 범죄 예방 차원에서 출소전담팀을 구성해 주거지 일대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방범초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거지 반경 1km 이내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동순찰대 등이 주변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앵커]
관련 사건들 많이 맡으셨잖아요. 대책들 보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박성배]
어느 정도는 실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전과가 있다 보니 그 일대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이나 치료감호는 판결 선고 시에 같이 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보호관찰 시 준수사항 부과는 판결 선고 이후 형 집행 종료 후에도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얼마든지 발령할 수 있습니다.
일단 외출 금지를 등교 시간대에 한정해 두었는데 쉽지 않지만 하교 시간대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독서실에 가거나 학원에 가는 시간까지 모두 망라해서는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지만 적어도 학교 하교 시간대만큼은 그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후에 김근식 스스로가 전혀 위험의 우려가 없음을 들어서 변경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시간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여성가족부가 전담해야 할 일인데 통상 1회 고지에 그칩니다.
즉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는 집이나 학교, 학원 등에 1회 고지에 그치는데 김근식이 출소해 일정한 주거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재차, 3차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들 스스로 자기들을 방어할 기회를 널리 확보시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법무부가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박성배]
법무부가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판결 선고 시에 동시에 치료감호를 명해야 합니다. 치료감호는 형벌과는 다릅니다. 형벌은 죄를 범한 데 대한 대가로 구금을 하는 것이라면 치료감호는 형 집행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특히 소아성외증 등 치료가 필요가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구금하면서 치료를 감행하는 조처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로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판결 선고 시에만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치료감호가 별도로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근식의 경우에는 치료감호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치료감호를 별도로 청구해 선고할 수 있고 그 횟수도 4회 내지는 치료의 정도에 따라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여야의 이견이 없다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김근식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다른 사건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기독교복음선교회 JMS의 총재인 정명석이 여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과거에도 이런 전력이 있었잖아요.
[박성배]
1990년대 후반부터 성폭행 혐의로 내사를 받던 중에 해외로 도주합니다. 그러다가 2007년 5월 중국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되죠. 그 이후에 여성 신도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2008년에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에 출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다시 유사한 범죄로 수사를 받고 구속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앵커]
이런 종교집단의 지도자랄까요, 이런 사람들의 성폭행은 일반적인 성폭행하고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요.
[박성배]
이 사건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여성 신도 A 씨 등 2명을 지속해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마는 지난 3월에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여러 차례 정 총재를 불러 조사했지만 정 총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주된 혐의는 아마 상습 준강간 등일 것으로 보입니다. 준강간은 기본적으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해서 굳이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지 않고 가능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종교 지도자의 성범죄의 경우에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논점이 됩니다.
즉 성인 여성이 특별히 음주나 잠에 취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구에 응했다면 이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다. 자의로운 성관계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항변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18년에 모 대형 교회 목사가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 그대로 유죄로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판결 취지가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함으로써 신도들이 그를 신적인 존재로 여겨왔고 그의 부정한 행위를 판단하거나 의심하는 것 자체가 큰 죄라고 생각했다면 이는 이미 심리적 지배상태에 빠져서 더 이상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심리적 지배를 통한 성범죄라는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부분이 첨예한 대립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 17일 만기 출소해서 관련 내용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