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촉법소년'의 상한 나이를 한 살 낮추는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내일(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나이 상한 기준을 만 14살에서 13살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와 보호관찰 부가처분 종류를 다양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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