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치료를 명목으로 불법 후원금 수억 원을 모아 가로챈 30대 남녀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택배 기사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여자친구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SNS 계정을 통해 후원금을 불법 모금하거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후원금 대부분이 A 씨 통장을 넘어간 것을 토대로 A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김 모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앞서 김 씨는 택배 차량에 반려견 '경태'를 태우고 다니며 인기를 끌었고, 김 씨가 일하던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월 '경태'를 명예 택배 기사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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