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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점거 중단 대가로 돈 받은 노조 간부 구속기소

2022.11.18 오후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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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점거를 중단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전 한국노총 소속 지역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업무방해와 공갈 혐의 등으로 전 한국노총 소속 지역 간부 A 씨를 구속해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80일 동안 경기 여주시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고공 점거 시위를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점거를 중단하는 대가로 건설회사 측에 수억 원을 요구했고, 업체에서 1억 5천만 원을 받고 점거 농성을 멈춘 뒤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쓴 거로 확인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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