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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화금융사기 모르고 계좌만 빌려줘도 처벌"...주의 당부

2022.11.18 오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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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최근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이 무등록 환전이나 탈세, 스포츠 도박 등에 쓴다며 계좌를 넘겨받아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탈법 행위를 알면서도 계좌를 줬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인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일단 모르는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또 금융당국에 무통장 송금 요건 강화를 요청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SNS에 번지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대부업체 사칭 광고 심사 강화와 시정명령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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