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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친환경차 출력 기준 완화...기사 음주 측정 집에서 가능

2022.11.23 오전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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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고급·모범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출력 기준을 고급택시는 220kW에서 160kW로, 모범택시는 190kW에서 110kW로 완화합니다.

고급·모범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전기·수소차 기준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국토부는 또 법인택시 기사가 차고지가 아닌 집 주변에서도 블루투스 음주 측정 장비를 이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근무교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법인택시 기사는 차고지로 출근해 음주 측정을 한 뒤, 운행을 시작해야 해서 출퇴근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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