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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50만 원' 대기업 사회초년생도 '미혼 특공' 가능

2022.11.28 오후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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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450만 원을 받는 대기업 사회초년생도 시세 70% 이하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당첨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급 예정인 공공주택 50만 가구의 유형별 청약 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 25만 가구, 선택형 10만 가구, 일반형 15만 가구 3개 유형입니다.

나눔형의 경우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특공 기회가 먼저 주어지지만, 부모 순 자산이 상위 10%, 9억7천만 원 이상이면 청년 특공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받는 공공주택인 나눔형은 의무 거주 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수분양자가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선택형은 6년 동안 임대로 거주하다가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분양 전환 때 분양가는 최초 입주 시 감정가격과 전환 시점의 감정가 평균 금액으로 정합니다.

일반형은 시세의 80%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유형으로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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