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딸 시신 김치통 보관'에 "아동학대 치사 적용해야"

2022.12.07 오후 04:38
AD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한 친부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성변호사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수사기관이 학대와 사망 원인과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아이 시신이 뒤늦게 발견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숨진 아이의 친부모는 재작년 초 경기 평택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된 친딸이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과 김치통 등에 3년 가까이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47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31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