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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 따라가 둔기로 폭행...구속영장 기각

2022.12.09 오후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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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둔기로 머리를 때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2살 남성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새벽 0시 반쯤 서울 돈의동에서 귀가하던 43살 여성 B 씨를 몰래 따라가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B 씨가 큰길로 도망친 뒤 A 씨는 건물 옥상에 숨어 있다 같은 날 새벽 1시쯤 순찰하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A 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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