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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정부, 노동개혁 본격 시동...주 52시간→최대 69시간 근무?

2022.12.13 오후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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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유성규 공인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앞서 들으신 내용을 포함해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어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장 개혁 방안 권고안을 내놨는데 핵심은 크게 근로시간 유연화 그리고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눠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성규 노무사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발표됐죠, 권고안. 그리고 이후 내용을 아까 최명신 기자 리포트로 봤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그러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지금 일주일 단위인데 월, 분기, 길게는 연 단위로 늘리자는 게 골자죠?

[유성규]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영계 쪽에서 1주 52시간을 가지고 인력을 운용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성수기 때 노동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1주 52시간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문제제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번 권고안은 그런 경영계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월 단위, 또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 이런 식으로 그 기간 안에 정해진 총량 안에서 자유롭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게끔 좀 유연화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현행은 1주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데 주, 길게는 연. 그러면 지금은 권고안이거든요. 그러면 이중에서 주로 할지 분기로 할지 연으로 할지 노사 자율에 맡기겠다는 겁니까?

[유성규]
앞으로 법제화가 되는 과정에서 구체화가 될 텐데요. 일단 권고안의 내용은 노사 자율로 자유롭게 선택을 해라, 이렇게 권고가 되고 있죠.

[앵커]
아무튼 확실한 건 지금은 주 52시간을 한 주로 관리하고 있는데 한 번에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건 확실하거든요. 대신에 연장근로 허용 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포함을 시켰는데. 부연설명 좀 해 주시죠.

[유성규]
그러니까 월 단위로 보면 월에 5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사업장 상황에 맞춰서 자유롭게 연장근로를 시키면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반기 단위로, 또 연 단위로, 분기 단위로 허용을 해 줬는데요.

[앵커]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 연장근로 총량관리안을 정리해 봤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유성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에 52시간까지 자유롭게 연장근로를 대체해서 시키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일정한 기간 내에 연장근로가 집중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을 완화시키고자 3개월 단위, 그러니까 분기죠. 분기에는 월 기준 52시간으로 산정한 시간의 90% 수준인 140시간 안에서 그리고 반기는 80%인 250시간 안에서, 그리고 연 단위로는 월 단위로 계산한 시간의 70% 수준인 440시간 안에서 연장근로를 자유롭게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총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연장근로 허용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산술이 필요한데 1주가 현행 12시간이고 그걸 월로 계산하면 근무시간이 40시간 플러스 12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52시간이고 월로 했을 때는 52시간, 분기로 하면 곱하기 3을 하는데 그게 늘어나니까...

[유성규]
그러니까 156시간까지 허용이 되는 건데 52시간 곱하기 3이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다 허용해 주지 않고 90% 수준인 140시간까지만 허용해 주겠다. 그리고 반기로 하면 원래는 312시간이죠. 그런데 그걸 다 허용해 주지 않고 80% 수준인 250시간까지만 허용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작용을 완화시키겠다, 이렇게 권고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번에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총량을 줄여주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해 보면 주 52시간제 같은 경우 2018년 도입을 했고 찾아보니까 2021년, 지난해 7월에 또 전면 시행까지. 그러니까 계도기간 거치고 안착되는 데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까? 왜냐하면 결국 이런 과정을 또 한 번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면요.

[유성규]
주로 경영계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일이 많은 성수기에는 1주 52시간으로 부족한 경우도 생기죠. 이 경우에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생기고 추가적인 인력을 고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생기고요. 그래서 경영계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던 상황이고요.

물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라든가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 이런 것들을 보완책으로 도입을 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인정기준이나 절차 등이 까다로워서 문제제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이번 권고안은 그러한 경영계의 문제제기를 좀 일정 정도 수용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연결해서 보면 어제, 오늘 정치부 기사 중에 뭐가 있냐면 여당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이것도 일몰제가 적용된 제도인데 이제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이거랑 맞물려 질문드리면 이게 대표적인 주52시간의 부작용 사례로 거론하더라고요.

[유성규]
그래서 그 제도 자체가 1주 52시간 제도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도입이 됐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번에 권고안 대로 제도가 개선돼서 1개월에 52시간 그리고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가 자유롭게 허용이 되면 아마 8시간 특별연장을 허용하는 그 제도의 필요성 자체도 없어지겠죠. 이제는 그거보다 더 경영계에게 좀 유연한 노동시간이 가능한 제도가 도입되는 거니까요.

[앵커]
관련 기사 보신 분들은 제목에 주52시에서 저희도 그렇게 달았습니다마는 69시간이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달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연구회에서는 극단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논리를 제기했는데 한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 69시간이 가능한 건지. 하루 최대 근로시간을 가정해서 저희가 숫자를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화면을 띄워봐주시죠. 하루가 24시간이고 지금 보면 11시간 의무휴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유성규]
그러니까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계산 결과에 따르면 24시간을 다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권고안의 내용에 보면 11시간 의무휴식제도도 함께 도입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지금은 없는 거죠, 의무휴식이.

[유성규]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함께 도입하고 또 4시간당 30분의 법정휴게제도가 함께 도입이 되면 아주 극단적인 사례는 나오지 않을 거다. 만약에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되면 엄청나게 극단적인 사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11시간 의무휴식제도와 법정휴게시간제도가 함께 작용을 하면 실제 주에 가능한 근무시간은 69시간 이내에서 결정될 거다, 이게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주장이죠.

[앵커]
지금 여기 보면 11시간 의무휴식 같은 경우에는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마련한 장치라고 했는데 이것도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권고안에 따르면?

[유성규]
사실은 권고안 자체가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어서요. 입법이 되어야 실제로 강제적인 강제력을 갖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대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이 11시간 의무휴식제도는 반드시 함께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부작용이 너무 커져서 많은 건강권의 문제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1시간에 대해서 앞서 대담 들어가기 전에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유성규]
예를 들면 그거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노동자라고 하면 일을 개시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11시간이 경과한, 그러니까 오전 5시 이후에 출근을 시키라는 이야기겠죠. 사실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노동자들이 3시간만 자고, 4시간만 자고 다시 출근해서 일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쉬자, 이런 거지만 더 몰아서 일하게 될 경우, 아까 말씀하신 극단적인 사례가 만약에 있다면 노동강도는 올라갈 수 있을 테고 그렇다 보니 노동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으로의 회귀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2시간제도를 만든 게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이겠죠. 노동계를 설득하는 과정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유성규]
권고안이 발표되기 앞서서 그러한 과정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발표되자마자 노동계에서는 아주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앵커]
양대 노총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성규]
그 얘기는 이 권고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들이 좀 빠진 것이 아닌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앵커]
권고안의 취지는 산업별, 업무별 특수성 그리고 근로자 선호의 다양성 등을 반영해서 일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자. 결국 자율이 아니라 강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 혹시라도 있을 꼼수 이것을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성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자들이 전체 100명의 노동자 중에 14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장시간 근로가 가능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노사 자율로 결정하라고 법적으로 권고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실제 노사가 대등한 대화와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서 제도가 도입된다기보다는 회사의 일방적인 입장에 의해서 도입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 나온 노동개혁 권고안 중에 눈에 띄는 내용 있습니까, 전문가로서? 이를 테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있고요. 계속 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시작도 권고했는데 어떤 점이 눈에 띄십니까?

[유성규]
일단은 근로시간 계좌저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했을 때 다 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쌓아놨다가 휴가로 사용하거나. 물론 나중에 권고안에 따르면 임금으로 다시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제도는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을 고민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측면이 될 것 같은데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른 시간 안에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지금은 연구회의 어떤 권고안이 나왔고 정부는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남은 절차는 말씀하신 대로 노동계의 설득 과정,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물리적인 절차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가 아니겠습니까? 입법절차, 최근에 화물연대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의 입법절차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유성규]
사실은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주52시간제도를 도입한 게 현재의 야당입니다. 야당이 도입한 제도 자체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제도를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의 여야 간의 정책에 대한 법제도에 대한 대립이 심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벌써부터 노동계가 아주 거센 반발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가 함께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들이 함께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국회 내부, 국회 외부 모두에서 아주 커다란 갈등과 반발, 대립이 있을 걸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지금 권고안과 입법안 그 사이 지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로서 어떤 제안을 한다면 아까 사회적 공감대라는 개념,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금 나온 거는 결국 일에 있어서 유연화하자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장치를 마련한다면. 이를테면 노동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포함시켜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유성규]
근로시간 개편의 문제는 그냥 노동자의 근로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전반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안에는 근로시간제도뿐만 아니라 임금제도 개편안과 정년 제도에 대한 개편안까지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아우르는 주제들을 많이 담고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저는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이를 통한 공감대 형성, 그 위에서 여야가 함께 국회 원내에서 올바른 입법을 추진해 나가는 이런 방향들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진통은 예상되지만 아직은 시간은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유성규]

그렇죠. 이제 권고안이 나온 상황이니까요.

[앵커]
이를테면 국민들이 추구하는 방향, 워라벨. 일과 여가의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제안까지 듣겠습니다. 유성규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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