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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직원 가족도 투기 조사 대상 포함"

2022.12.16 오후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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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오늘(16일) 청렴 서약식을 개최하고, 투기 조사 대상을 넓히는 방안 등이 담긴 자체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혁신안에는 부동산 거래 조사 대상을 현재 임직원 본인에서 직원 배우자, 직원의 직계존비속 등 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조사 범위는 LH가 시행하는 사업지구에서 주변 지역까지 넓히기로 했고, 투기 관련 징계 현황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LH 퇴직자 출신 감정평가사와 법무사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등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수의계약이 제한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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