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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고위층 자제들의 '마약 스캔들'...어디까지 번질까?

2022.12.19 오전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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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재벌가 3세를 비롯한 사회 고위층 자제들의 마약 범죄, 대체 어디까지 연루된 걸까요?

엄단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재까지 12명이 마약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재벌가 3세도 있고요. 전직 경찰청장 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회 고위층의 자제까지 포함이 된 건데 이 정도면 마약 스캔들 이렇게 불러도 되는 겁니까?

[승재현]
사실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없었던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숨어 있는 게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1990년대 이후에 격정한 유학생들, 또 그들 사이에 연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써의 마약 사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들어가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승재현]
그렇죠. 마약 범죄라는 게 워낙 암수범죄가 높은 범죄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한동훈 장관이 마약은 전쟁과 같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후생비용을 굉장히 높이는 거거든요. 마약한 사람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마약을 함으로써 소비하는 비용, 그로부터 생기는 2차 손해, 이런 걸 생각하면 마약은 그 자체로 범죄의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 사회적 여파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근절해야 되는 범죄 중의 하나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수한 3명이 있는데 선처를 호소하면서 자수를 했어요. 이 중의 한 명이 전직 경찰청장 아들입니다. 아빠가 경찰인데, 자식 농사 사실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가 경찰인데 어떻게 마약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막을 수 없었을까요?

[승재현]
사실 마약이 엣날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특정 기구를 사용해서 마약을 사용을 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필로폰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도구가 필요한데 지금은 인터넷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합성마약. 어떻게 보면 작은 알약과 같은 것이고 우리 지금 YTN 뒤쪽만 가더라도 흔히 말해 전자담배 많이 피우잖아요.

액상담배 안에 대마의 액상을 집어넣고 피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서 보면 이게 마약인지 모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지금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약의 유통 과정이 인터넷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단선적으로, 그다음에 점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런 마약의 소비 형태를 알고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점조직 형태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 이 피의자 12명 중에 핵심 인물이 누구인가 봤더니 지금까지 알려진 인물은 남양유업의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 모 씨로 알려졌어요. 앞서 저희가 영상 구성에서 보여드렸던 황하나 씨의 사촌지간입니다. 추가로 자수한 3명이 이렇게 자백을 한 거예요. 홍 씨에게서 액상 대마를 구매를 했다. 그러면 홍 모 씨는 본인이 마약 투약 혐의뿐만 아니라 공급책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승재현]
사실 제가 미국 NYJ, 그러니까 미국에서 마약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하고 그쪽에서 기조 발표를 했을 때 대한민국의 마약 수요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피자 가격보다 싼 마약을 무차별적으로 그냥 호기심에 의해서 하는 경우. 그래서 10대 마약이 굉장히 격정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유학을 갔다 오고 그다음에 흔히 말해서 재벌 쪽에 계시는 분들의 마약 소비 패턴은 자기가 수요자이자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마약을 하면 혼자 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권유하는 거죠. 같이 하자. 그리고 이미 해외 유학파기 때문에 대마 사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저항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이 그들의 연대를 만들어가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약이라는 게 특히 사회 고위층 자녀들에게는 공급자이자 수요자, 수요자이나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수요자는 치료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마약의 특징, 특히 고위직은 자기가 수요자이자 공급자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과 함께 더불어 치료를 해야지, 단순히 치료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승재현]
그렇죠. 그들이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공급자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해외 유학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맥을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쌓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외에서부터 마약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고 끊지 못하고 유학을 마치고 국내로 들어와서도 계속 마약을 한 거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승재현]
사실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나라에서, 특히 대마를 합법화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인 것이고 대한민국의 문화는 아직 마약류 중에서 대마는 절대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물질 중의 하나인데 외국에 유학 생활하면서 그 나라, 그 지역에서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사용하는 게 문제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담배 피우듯이 혹시나 대마에 중독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 사실 대한민국은 엄정하고 엄격하게 대마를 금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두 가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그 나라에서 적법하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위법하니까 치료받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마약을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깃팅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해외 유학파고, 누가 고위층 자녀인지를 알면 제가 마약을 파는 사람이면 누구한테 관심이 있겠어요? 그들한테 관심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한정한 돈이 있고 또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마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인 죄책감이 덜하기 때문에.

[승재현]
그래서 공급자들이 타깃팅을 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일단 마약 투약 기간이 상당히 길었을 가능성이 있고 사실 액상 대마는 일반 대마보다 환각 증세도 강하고 중독성도 강하다고 해서 중독성이 강할까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스캔들에 연루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미국 국적의 가수 40살 안 모 씨예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거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승재현]
대마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보면 58조가 수출이나 수입했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이고 이게 대마를 제조하면, 매매를 위해서 제조를 하면 59조 11호에 의해서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공급하거나 단순히 수요한 게 아니라 재배를 해서 그걸 공급, 매매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죠. 1년 이상의 징역이면 30년까지 가능하니까요. 1년에서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게 법원에서 만들어놓은 양형기준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집행유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집행유예. 또다시 집행유예를 저희가 논하게 되는군요. 이해가 안 가기는 하는데 앞서 저희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홍 모 씨가 잡히면서 3명이 선처를 부탁한다, 이러면서 자수를 했잖아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자수하면 나 좀 감형받을 수 있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일단 자수해서 광명 찾는 거 좋은데 자수하면 감형 요소가 됩니까?

[승재현]
이게 진정한 반성으로 자수를 하면 분명히 법률상으로는 감경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는 분명히 치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교정시설에 3년 가둬둔다고 해서 이 중독이 없어지기는 않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슬기로운 범죄생활이라는 어떤 특정 드라마에 보면 거기 나오는 한 사람도 금단 현상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 사람이 나오면 또 그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 안에서도 치료는 필요해요.

다만 형벌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이 사람들이 단순한 수요자였다면, 아까 홍 모 씨는 공급자이자 수요자였지만 단순히 수요자. 한번 해볼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혹을 했다면 그 경우는 선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들도 역시 공급의 역할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혹시 치료 의지가 있었다면, 병원에 간 기록이라든지 혹은 의사를 표현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는 겁니까?

[승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주위에 계시는 혹시나 유학 갔다 오신 분 중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의사가 고발 의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한 다이어트 약을 먹다가 중독이 됐다든가 외국에 있다가 중독이 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꼭 받기를 저는 원장하고 두 번째, 이 치료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마약을 치료하는 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인천 참사랑병원과 칠곡에 있는 부곡병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치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치료받을 사람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도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위원님, 마약범죄는 아까 공급책의 경우는 처벌과 동시에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처벌하고 치료하고 연계되지 않는 시스템입니까, 지금은?

[승재현]
지금 치료감호법이 있어요. 치료감호법 2조와 2조의 3에 보면 2조는 치료감호명령을 하는 거고 2조의 3은 치료 명령을 하는 건데 치료감호, 그러니까 마약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치료가 먼저 선행이 돼요. 치료하고 난 다음에 치료받고 남은 나머지 형기를 교정시설에서 살도록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중독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이 많아야 치료를 하고 또 형기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병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치료감호법상은 공주국립법무병원밖에 없으니까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처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람인데, 처벌뿐만 아니라 치료시설도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약 범죄가 빨리, 넓게 퍼지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승재현]
치료 문제보다는 저는 마약이 퍼지는 것은 젊은 분들에 대해서는 호기심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내가 어떤 특정 놀이시설에 가서 나의 즐거움이 10배가 넘는다는 유혹을 받으면 분명히 그거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마약 공급책들이 가장 악랄한 게 처음에 그냥 뿌려요, 맛보기로. 그러면 그 가격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낮은 가격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10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약을 공급하는 사람은 그 마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가장 큰 타깃팅이 되죠.
10대가 마약에 중독되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마약을 뿌려놓고 중독시켜놓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그 10대들이 호기심으로 마약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 우리나라에는 처벌. 저는 마약수사청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약청을 원하는 거가 마약청에서는 이걸 분명히 홍보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재활해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마약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교육하지 않잖아요. 마약을 하면 근절할 수 있습니다. 안 돼요. 마약을 하면 치료받아야 근절할 수 있는 거고 마약은 호기심에 절대로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10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10대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마약청이 만들어져서 이런 교육과 홍보를 반드시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마약청 말고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고 마퇴본부가 하고 있는 식약청에서 하고 있는 치료와 재활도 하나의 청에서 같이 함께해야지, 치료와 재활이 같이 되지 않으면 저는 마약의 수요자는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정리해 보면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19세 이하,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수치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교육이 더더욱 더 필요하다는 점 하나 지적해드렸고 치려시설이 미비하니까 이거 정부 차원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짚어드렸고요. 하나 더, 지금 마약범죄 전담하는 곳이 각 부처에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게 일언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도 앞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사회가 가장 급하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건 뭔지를 정리해 주세요.

[승재현]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0대에게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해요. 이건 절대로 끊을 수 없고 치료받아야 한다. 두 번째로 공급책에 대한 제로 톨러런스,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치료해야 돼요. 치료해야 나중에 재범이 방지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재활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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