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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2심 감형

2022.12.21 오후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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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여성 37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경기도의 한 대형 골프 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졌는데,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미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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