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5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은폐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경기도 수원으로 도피해 마약까지 투약했다가 사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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