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재신청 끝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하루 숨 고르기에 들어갑니다.
특수본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임재 전 서장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을 오늘은 부르지 않을 방침입니다.
앞서 법원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가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이 전 서장과 전 112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수본은 다음 주 초반쯤 구속 이후 처음으로 이 전 서장을 불러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참사 전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은 모레(26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법원은 박 구청장과 안전과장에 대한 심문과 특수본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