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26일) 밤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과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전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참사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본은 특히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간부들이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분실한 것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박 구청장의 경우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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