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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납품업체에 '갑질' 피해 보상하면 과징금 절반으로

2022.12.30 오후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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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나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사업자가 피해를 원상 복구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으로 감면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지난 2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바로잡으면 기존에는 과징금을 최대 30% 감면받았는데, 이를 50%까지 확대한 겁니다.


자진 시정은 법 위반 중단을 넘어 피해를 구제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공정위가 갑질 행위에 시정 명령을 내려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해야 했습니다.

공정위는 피해 복구를 빠르게 유도하기 위해 과징금 경감액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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