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관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참사 발행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이 허위로 기재된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 A 씨와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 B 씨,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 C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구속 상태로 송치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용산구청 간부 2명도 이번 주 안에 기소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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