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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마트 내 약국에선 어떻게?...실내 마스크 Q&A

2023.01.28 오후 10:07
의무시설 내 편의점·칸막이 있는 곳에서도 써야
대중교통 승하차장에서 벗어도 탑승 중에는 착용
대형 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 꼭 써야
요양병원 사적인 공간에서 동거인과 있을 땐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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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내마스크 의무가 2년 3개월 만인 모레부터 대부분 풀립니다.


그러나 일부 장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마스크를 쓰거나 벗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개학 날, 교실 모습입니다.

학생과 선생님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당장 30일부터 한 주 동안 초중고등학교 1,700여 곳이 개학하는데 3년 만에 '노 마스크'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겨울 시즌이 한창인 농구와 배구 등 스포츠 경기장과 각종 공연장, 식당과 헬스장, 백화점 등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병원·약국, 대중교통입니다.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지난 20일 : 택시는 아주 다수가 한꺼번에 모이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환기가 잘되지 않는 3밀 환경에 속한다고 저희가 분류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이들 시설 안에 있는 편의점과 헬스장 등 각종 시설에서도 벗으면 안 됩니다.

이 시설 안에서는 가림막이나 칸막이가 설치된 곳이라도 안 쓰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지하철역 승하차장과 버스터미널 대기실,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도 대중교통에 타면서부터는 써야 합니다.

학교와 학원, 유치원 통학 버스 등을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마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장을 보다가도 마트 안에 있는 약국을 들어가게 되면 착용이 의무입니다.

감염 취약시설 가운데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다인 침실과 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함께 사용하는 입소자, 상주 간병인 등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생후 24개월 미만 영유아와 뇌 병변·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사람도 예외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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