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경제에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이른바 '횡재세'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원유가격 상승으로 최대 실적을 올린 국내 정유회사들한테서 추가로 세금을 걷어 국민 연료비 보전에 쓰자는 얘긴데요.
'횡재세' 도입이 전 세계적 추세라는 야당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따져봤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에너지 기업에 대한 이른바 '횡재세' 도입 논란.
불을 지핀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6일) :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Windfall Tax, 바람에 떨어진 과일처럼 뜻밖의 이익을 뜻하는 횡재세는 외부 요인때문에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기업 등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는 '초과이익세' 도입이 추진됐습니다.
영국은 석유·가스회사 등의 초과이익에 대해 '에너지 이익 부담금' 35%를 과세하기로 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권고대로 '연대 기여'라는 이름으로 33%의 '횡재세'를 공식화했습니다.
핀란드와 체코, 헝가리 등 다른 EU 국가들도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막대한 이익을 거둔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횡재세'를 거두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세계 최대 석유회사의 이익 규모를 언급하며 입법 의지를 밝혔는데, 석유 기업 반발이 거셉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지난해 6월) : 엑손이 올해, 이번 분기에 얼마나 벌었는지 왜 얘기를 안 하지요? 엑손은 올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었어요.]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엔 에너지기업에 대한 초과이익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에너지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절반의 사실로 판정합니다.
국내 도입을 놓고 논쟁이 치열한데 우리 상황이 유럽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석유회사는) 땅속에 있는 걸 캐내서 판매를 하는 회사를 의미하고요. 우리나라의 정유회사들은 그렇게 석유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로부터 석유를 사 와서 단순 가공하는 거예요.]
'횡재세'를 도입한 국가 대부분에서는 직접 원유를 시추하고 생산하는 자국의 석유회사나 전기업체,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범 /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 : 유럽 같은 경우는 발전업체들, 특히 전력 공급업체들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유업계하고는 더욱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지난해 준비했던 법안을 너무 늦게 논의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고, 초과 이익 환수 개념 자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 국내 도입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인턴기자 : 염다연(ydy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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