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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2023.02.02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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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지난해 '115억원 횡령' 사건 관련 경찰 압수수색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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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김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76억 9천여만 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횡령액 가운데 38억 원을 돌려놨지만 나머지 돈은 주식 투자로 대부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공금 횡령을 숨기려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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