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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방치 사망' 친모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2023.02.07 오후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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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방치 사망' 친모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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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짜리 아들을 집에 혼자 있게 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24살 여성 A 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아동학대살해죄의 경우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2살배기 아들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기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오랫동안 굶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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