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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후폭풍에 의정협의 차질...의대 증원 논의도 난항 예상

2023.02.15 오후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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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의사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의정협의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잠정 연기됐다"며 "추후 일정을 잡기 위해 의협과 계속 소통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 연기는 의협이 간호법 제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하고 나선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로 함께 직행했습니다.

이에 의협은 지난 13일 다른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언했고, 오는 18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간호법 등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복지부 역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현장의 직역간 협업의 중요한 상황에서 간호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는 보건의료 직역간의 협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협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은 아니지만, 의협이 '투쟁 모드'로 접어들면서 의정협의도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방안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2020년 추진되다 의협의 반발에 막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미뤄졌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어렵게 재개된 것이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의협 회장의 대면에 이어 복지부와 의협은 매주 한 차례씩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지난달 30일과 지난 9일 1,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9일 2차 회의에선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 중심으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합의점을 찾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시급한 과제인 의대 증원과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혔는데, 상대인 의협이 언제 다시 테이블로 돌아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과 다시 원만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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