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되나..."교권 붕괴" vs "민주주의 후퇴"

2023.03.13 오후 11:23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공포
(지난 2012년)
▲ 종교·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체벌 전면 금지 ▲ 두발·복장의 자유
AD
[앵커]
2012년 제정된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가 주민 청구로 폐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런 흐름을 우려했는데, 이걸 가지고도 보수, 진보 진영이 다투고 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종교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됐고 체벌은 전면 금지, 두발과 복장의 자유도 명시됐습니다.

진보-보수 갈등 속에 제정된 전국의 6개 지역 학생인권조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11년이 지난 올해, 보수가 다수당이 된 서울시의회가 주민조례청구 1호 안건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을 받아들이면서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례 폐지를 청구한 서울시민 4만여 명은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부각한 게 교실이 무너진 이유라고 지적합니다.

[박은희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지난 10일) : 학생들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학생의 통신의 자유침해라면서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생인권조례로 교사들의 훈육권이 무너뜨리면서 학생들 간의 왕따와 폭력이 증가….]

폐지 움직임에 유엔인권이사회가 나섰습니다.

특히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정부에 회신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감사하다며, 직접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정지웅 /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지난 10일) : 국제적 망신을 시켰다는 점입니다.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사실인 양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희연 교육감, 반성하십시오! 반성하십시오!)]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충하는 게 아니라며 조례 폐지는 민주주의 후퇴라고 주장합니다.

[조 민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인권을 얘기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청소년의 두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둥….]


[장대진 / 서울 중목초등학교 교사 : 교사로서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일탈적인 행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몇몇 교사들의 일탈적인 행위로 인해서 교권 보호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폐지 반대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와 전북, 충남 등지에서도 폐지 혹은 개정 요구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70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435
YTN 엑스
팔로워 361,512